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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혼숙 과징금, 영업정지, 구속

호텔업 | 2012-09-03

미성년자 혼숙 과징금, 영업정지, 구속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미성년자 혼숙 어쩌나

청소년 혼숙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2개월, 2차 적발 시 가중 처벌로 영업정지 3개월, 3차 적발 시 허가 취소로 영업장이 폐쇄된다. 그러나 이는 극단적인 상황이며, 대부분 1차와 2차 적발 시 과징금으로 돌려 업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서울 금천구 한 모텔 임대사업주 김모씨는 사업 시작 한달 만에 미성년자 혼숙에 적발됐는데, 뜻밖에 전 임대자가 6개월 전 미성년자 혼숙으로 행정처분 과징금 400만원을 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처음 행정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안에 또 적발되면 가중처벌이 되며, 운영하는 숙박업소에 새로운 임대자가 들어와도 행정처벌은 승계된다. 김모씨는 가중처벌로 영업정지를 피하기 위해 최소한 과징금으로 돌리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상습적으로 미성년자를 혼숙시킨 숙박업주가 구속됐다.

모텔에서 청소년을 혼숙시켰다고 구속되는 일은 매우 드물다. 인천 부평구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A(48 )씨는 지난 해 6월부터 11월까지 총 7회에 걸쳐 청소년들의 이성혼숙을 허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시는 청소년 이성 혼숙으로 인해 수 차례 단속돼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청소년의 이성혼숙을 허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지방검찰청 한 관계자는 부평구 A씨의 모텔은 동네 주민들 사이에서도 청소년들이 자주 드나드는 곳으로 유명했던 곳이며, 모텔에서 원조교제, 미성년자 강간 등 청소년 관련 범죄의 온상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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