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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가림천막, 알고 보니 문제점투성이

호텔업 | 2012-09-03

 

모텔 가림천막, 알고 보니 문제점투성이

 

 

주차장 진출입로 시야 확보 안돼

 

쉽게 오염되고 미관 해치고 차량파손까지

 

 

 

 

지난 12일 수원시 영통구 팔달구 인근 모텔에서 근무하는 박동진(가명) 씨는 발렛주차를 하다 차량 접촉사고를 당할 뻔했다. 모텔촌 골목길을 주행 중이던 차량과 부딪힐 뻔한 것이다. 박 씨는 모텔 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가림 천막에 가려 미쳐 차량을 발견하지 못했다.”급정지를 하지 않았다면 외제차와 접촉사고가 일어났을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일반 투숙객이 주차장을 빠져나갈 때가 더 위험하다. 주차량 진입로에 익숙하지 않은데다, 이 가림천막 탓에 보행자나 차량을 발견하지 못해 위험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비가 내려 시야가 좋지 않은 때는 사고 발생률이 높아진다.

 

주차장 가림천막은 보도와 연결된 주차장의 진출입로 시야를 방해한다. 손님 차량 번호판을 가려주는 게 자동차관리법 위반이라는 법원의 판결 탓에 가림천막은 고객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여겨지고 있다.

 

한편, 가림천막은 한번 오염되면 세척하기가 쉽지 않고, 무겁고 더러워지면 사람 통행이 어렵다. 일부 도보로 방문하는 고객은 주차장 가림천막을 손으로 밀치며 들어오는데, 이럴 경우 손과 옷이 더럽혀질 수 있다. 자칫 겨울철에는 가림천막이 눈 때문에 얼어서 차량에 흠집을 내는 경우도 있다.

 

회사원 김모 씨는 황사가 왔을 때 모텔을 이용했다가 주변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는 일도 있었다. “먼지가 쌓인 차가 가림천막을 훑고 지나가면서 자국이 남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라며 불륜 의심을 받아야 했던 웃지 못할 사연을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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