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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값 안내고 도주한 자, 배째라!

호텔업 | 2012-09-03

석달 치 숙박요금 안내고 도망간 투숙객

 

형사는 안돼고 민사로 진행해야 한다

 

장기 임대차 계약서를 잊지 말아야 

 

 

 

 

지난해 연말 무렵 안성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김모 씨는 장기 손님 때문에 한바탕 곤욕을 치러야 했다.

 

업무차 모텔을 이용한다는 30대 남성이 3~4일 투숙했고, 이어서 한 달 동안 객실을 이용했다. 요금도 모두 지급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매일 마주치면 인사하고 업주도 친분이 생겨 일반 투숙객들과는 다르게 그를 대하게 됐다. 그러자 하루 이틀 숙박비가 밀리더니 나중에는 석 달 숙박비가 외상으로 남았다. 업주는 재차 밀린 숙박비를 요구했지만, 투숙객은 몇 일 있다가 갚겠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업주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고소하겠다고 알렸는데, 투숙객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대로 도주했다.

 

이를 괘씸히 여긴 업주는 보관 중이던 투숙객의 주민등록증과 연락처를 가지고 관할 경찰서를 찾았다. 하지만, 모호한 법 조항 때문에 금방 잘 해결 되리라 믿었던 믿음이 깨지고 말았다. 담당 경찰은 투숙객이 묵었던 지난 4개월 중 한 달 숙박비는 받았기 때문에 형사처리는 어렵고, 민사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일주일을 묵은 투숙객이 이틀 숙박비는 지급하고 나머지를 내지 않았다면 민사로 재판해 받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사에 문의를 해도 경찰서에서 들은 말을 되풀이할 뿐, 명확한 문제 해결 방법은 찾지 못했다. 이래서 모텔에서 숙박비 20~30만 원 떼인 것은 받기가 어렵다고 한다. 하지만, 안성 모텔 업주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걸어서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숙박비 때문에 민사소송을 걸게 되면 재판의 기간이 길고 복잡해 몸과 마음이 모두 지칠 수 있다. 이런 손해배상은 어디 가서 받을 수 있을까?

 

장기로 머물 손님이 투숙을 원하는 경우, 모텔 측은 숙박업소 장기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계약서 내용은 투숙객의 주소,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 사항이 필수이고, 대표적 객실 임대 조건은 숙박요금은 월 단위로 계산하며 선불로 한다. 미지급 시 즉각 퇴실하고 객실을 비워준다.’, ‘숙박기간이 만료 후 객실 내의 개인 소지품 및 짐들은 모두 가져가야 하며, 만일 가져가지 않을 시 모텔관계자가 임의로 반출 처리한다.’를 포함해야 한다.

 

()야놀자 임상규 이사는 모텔을 방문하는 고객은 오시면 단골손님이고 안 오면 남이다. 더구나 장기투숙을 빌미로 시작되는 미수금은 받아내기가 매우 어렵다.”숙박업주도 예전의 주먹구구식 운영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철저한 경영 원칙이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본 기사는 피해 사실을 널리 알려 재발 방지에 힘써달라는 안성 S 모텔 업주의 제보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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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업&야놀자 매거진, 숙박신문, 숙박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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