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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을 운영하는데, LED 경관조명을 오후 11시 이후에 꺼야 하나요?

호텔업 | 2012-09-03

호텔업이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서울시에 물어봤다.

 

상담내용>

 

서울시내 대부분 모텔은 건물 외벽에 LED를 사용해 조명을 밝히고, 건물을 비추는 경관조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입법예고된 서울시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오후 11시 이후에는 모두 꺼야한다고 들었습니다. 빛의 사용에 대해 이것을 규정할 수 있는 범위가 무엇입니까? 서울시의 모든 건물에는  야간 LED 사용과 경관 조명이 금지되는 겁니까? 

 

(사진출처: 야놀자닷컴 제공, 본 기사 내용과 상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민원제기하신 건물 외벽 led조명은 건물 미관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경관조명인지 여부를 판단을 할 수 없으며, 또한 현재 입법예고중인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 시행규칙(안)의 점등 및 소등 운영 시간은 경관조명에 대하여 밤 11시 이후에는 소등하여 빛공해 방지 및 에너지절약을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 입법 절차가 많이 남아 있어 현재 결정된 사항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즉,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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