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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맥주 판매 재수없으면 걸린다.

호텔업 | 2012-09-03

모텔 맥주 판매 재수없으면 걸린다.

 

대구 북구 한 모텔 주변 제보로 벌금 30만원

 

기관 관계자 "모텔 맥주 소량 판매 단속 거의 없다."

 

 

 

숙박업에 해당하는 모텔은 일반음식업, 단란주점업 등으로 허가 받지 않는 이상 주류를 판매할 수 없다. 지난 여름 대구광역시 북구 태전동 한 모텔에 세무서 직원들이 단속을 나왔다. 모텔에서 맥주 캔을 판매하고 있다는 제보로 업주 O씨는 30만원에 해당하는 벌금통보서와 자진납부서를 받아야 했다.

 

모텔에서 투숙객을 대상으로 한 맥주판매는 오래 전부터 암안리에 관습처럼 진행돼 왔다. 한 기관 관계자는 사례를 봤을 때 모텔에서 한 두잔 정도의 맥주 판매를 두고 단속을 벌이는 일은 거의 없다.”단속을 벌이는 경우는 제보를 받고 나갔을 때이고 영업정지까지 가는 일은 없고 대부분 벌금 30만 원이 부과되며, 만일 납부하지 않는다면 그 때 검찰에 고발한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호텔업닷컴 오픈컨설팅 관계자는 불법 주류 판매도 과해지면 행정처분 및 업주의 형사입건도 충분히 가능하고 향후 신고가 집중되는 지역,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이 실시 될 수 있으므로 깊은 주의가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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