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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모텔업주 벌금 50만원

호텔업 | 2012-09-03

수원지법 잠금장치 있어도 불법이다.

 

법원 1심서 유죄 오산시 호텔업주 벌금 50만 원

 

<사진제공=야놀자닷컴. 본 사진은 기사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돈을 넣으면 성인방송이 나는 장치를 객실에 위성방송과 연결해 놓았다면 불법일까?


경기도 오산시 A모텔 업주 S씨는 지난 2008년 4월부터 모텔 객실 TV에 일본 위성 성인 채널을 시청할 수 있는 유료 위성 성인방송 타이머 기계를 설치해 놓고 운영하다 적발돼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하지만, 업주는 “일반 가정에서 방영되는 위성방송 채널에서도 동일한 영상물을 유료로 방영하고 있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법은 직접적인 성기 노출없이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을 투숙객에게 방영했다 하더라도 음란물 방영에 해당하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법원은 “돈을 넣어야 성인방송이 나오도록 특별한 차단장치를 했더라도 이는 투숙객들이 업주의 관여 없이 스스로 음란물을 보는 경우라 할 수 없다.”라며 “대부분의 영상물이 성행위를 묘사하고 있어 음란물에 해당된다.”라고 판결했다.


업주 S씨는 경찰청 민원을 통해 “차단장치가 되어 있으면 처벌을 면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투숙객이 객실에 설치된 컴퓨터를 통해 스스로 성인사이트에 접속해 음란물을 시청하거나 위성 수신 잠금장치를 스스로 차단한 경우에 국한된다.”라고 전했다.


현재 법원은 1심서 “음란물제공”으로 유죄를 선고했지만, 동종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가 없어 상급심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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