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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종업원 고용시 신분확인 철저히.. 죽이고~ 훔치고~

호텔업 | 2012-09-03

모텔 직원 구할 때 신분확인절차 철저하게 해야...

 

정신분열증을 앓던 직원이 동료직원 살해해..

모텔금고를 노리고 위장취업 기승부려...

 

모텔은 간단한 전화한통이면 쉽게 일할 사람을 구할 수 있다.

취업의 문턱이 낮다 보니, 제대로 된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

하지만 더이상 이러한 이유로 고용업자의 신분확인절차를 게을리 해서는 안되겠다.

 

지난 해 8월 송파구의 한 모텔에서 끔직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평소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던 모텔종업원이 동료를 공기총과 흉기로 살해한 것이다.

"정수기에 갈아줄 물을 왜 준비하지 않았느냐"라는 동료 직원의 한마디가 살해동기였다.

또한 피의자는 모텔주인과 다른 동료 직원들도 살해할 마음을 먹고 있었다는 진술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현재 살해 피의자는 징역 10년을 선고 받고 치료감호를 명령 받았다.

 

모텔에 위장 취업한 후 금고 돈을 훔치는 절도 행각이 끊이지 않고 벌어지고 있다.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한 모텔에서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해 150만원 현금을 훔친 이모씨(36) 검거됐다.

이씨는 지난해에도 수원시 다른 모텔에서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해 10월 공주시 반포면 한 모텔에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한 후 골프용품 세트를 포함하여

1300여만원을 훔친 일당 4명이 입건됐다.

특히 이들은 금품절취를 목적으로 함께 공모한 후 여러 명이 위장 취업을 결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충북 음성군 한 여관에 종업원으로 취업해 3일 동안 일하다가 37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나

붙잡고 보니 같은 수법 절도로만 전과 16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시 한 모텔에서 김모씨(29)가 타인 명의로 위장 취업한 뒤 금품 140만원을 훔쳐 달아난 사건…

 

이처럼 모텔을 대상으로 한 엽기적인 살인사건과 위장 취업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일용직 형태의 종업원의 경우 고용업자들이 대부분 신분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더 이상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모텔관계자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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