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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출입 여성 사생활 조사 2명 징역형

호텔업 | 2013-09-03

부산지법 형사7단독 조현철 판사는 모텔을 출입하는 불륜 여성의 사진을 촬영하고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해 사생활을 조사한 혐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장모(39)씨에게 징역 1년을, 안모(34)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불륜 현장을 촬영해 배우자에게 넘겨주고 대가를 받기로 공모한 장씨 등은 지난해 12월 부산 기장군의 한 모텔 주차장에서 유부녀인 A씨가 다른 남자와 차량을 타고 모텔 을 출입하는 장면을 촬영한 뒤 이들이 타고 온 차량에서 A씨 남편 휴대전화를 알아내 촬영한 동영상을 전달했다. 장씨 등은 A씨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몰래부착해 6차례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32차례에 걸쳐 A씨의 소재와 연락처를 알아내는 등 사생활을 조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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