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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투숙객 노려 절도, 50대 구속

호텔업 | 2013-07-24

경북 안동경찰서는 2일 숙박업소 투숙객들의 금품을 노리고 절도행각을 벌인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A(52) 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16일 새벽 3시15분께 안동의 한 모텔 객실에 침입해 투숙객 B(56)씨의 지갑에서 현금 100만원을 훔치는 등 이달 초부터 최근까지 4차례에 걸쳐 신용카드와 현금 200여만원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절도죄로 3년 간 수감생활을 하다 올 2월 출소한 A씨는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객실만 노려 범행했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2건의 절도미수 사건과 대구지역에서 발생한 숙박업소 절도사건 등 여죄를 추가로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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