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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태 택시기사, 만취女승객을 모텔로...

호텔업 | 2013-07-18

서울 중부경찰서는 만취한 여성 승객의 돈을 갈취하고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택시기사 이모씨(45)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2시간여 동안 택시 안에서 A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다가 모텔까지 데려간 것으로 조사됐다. 술에 취한 여성이 저항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식한 이씨는 강제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모텔 폐쇄회로(CC)TV 화면과 피의자 인상착의를 분석을 통해 신분을 확인하고 검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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