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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진 아웃제 호텔 영업장 폐쇄

호텔업 | 2013-01-31

삼진 아웃제 호텔 영업장 폐쇄


서울 강남구는 9층 건물을 통째로 빌려 풀살롱 형태의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삼성동 소재 A호텔과 호텔 내 유흥주점인 B, D업소에 대해 영업장 폐쇄 및 영업정지 조치를 내릴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단속된삼성동 소재 A호텔은 2011년 10월, 2012년 12월에도 성매매 알선 장소 제공으로 각각 2개월,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이번이 3번째 적발로 영업장 폐쇄 처분을 받게 된다. 구 관계자는 “A호텔과 B, D유흥업소는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결과를 통보 받는 즉시 행정처분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는 불법ㆍ퇴폐업소 근절을 위한 선진시민의식 정착 운동의 일환으로 2012년 9월부터 한번이라도 성매매 알선 행위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경미한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받더라도 과징금으로 대체해주지 않는 등 규제를 강화했다. 또 영업정지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해, 지금까지 336곳의 영업정지 업소를 565회에 걸쳐 사후 점검하고 그 중 영업정지 중에 영업행위를 한 7곳에 대해 모두 허가를 취소하고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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