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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 악화 숙박업소 신축불허 적법

호텔업 | 2012-11-22

주거환경 악화 숙박업소 신축불허 적법


숙박업소가 많은 곳이더라도 주거환경 악화 등을 이유로 숙박업소 신축을 허락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은 지난 조모(53)씨가 칠곡군수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30여 곳의 숙박시설이 이미 영업 중이지만 추가로 숙박시설이 들어서면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가중되는 만큼 숙박업소 신축을 허락하지 않은 것이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조씨는 지난 4월 칠곡군의 한 초교에서 1㎞가량 떨어진 곳에 숙박시설 신축허가신청을 했다가 칠곡군이 허가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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