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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레파킹 맡겼다가 차량도난, 누구 책임?

호텔업 | 2012-09-04

발레파킹 맡겼다가 차량도난, 누구 책임?

 

발레파킹, 즉 주차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다 차를 도난당했다면 누가 배상해야 할까?

 

법원은 주차관리인과 건물주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결해 눈길을 끈다. 1억 2000만 원 가량의 외제차를 소유한 김 모 씨는 지난해 3월 서울 강남의 한 카페를 방문하면서 주차대행 서비스를 이용했다.주차요원 지 모 씨는 김 씨의 차를 사람이 많이 오가는 건물 앞 인도에 불법 주차한 뒤 열쇠는 1층 주차관리실에 보관했는데, 지 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누군가 열쇠를 훔쳐 차를 몰고 달아났다.

 

차주인 김 씨는 주차장 관리인과 건물주, 그리고 카페 주인이 차량 값을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법원은 카페 주인을 제외한 주차 관리인과 건물주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가 차열쇠를 맡긴 것은 주차관리인과 건물주 모두에게 차를 보관시켰다는 의미로 해석 해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기계식 주차 시스템이 있는데도 임의로 인도 앞에 불법주차를 했고, 열쇠 관리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미 김 씨가 1억 원이 넘는 보험 보상금을 받은 만큼, 차 값의 나머지 부분인 1800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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