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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시간 청소년 출입시킨 멀티방 업주 첫 입건

호텔업 | 2012-09-04

심야시간 청소년 출입시킨 멀티방 업주 첫 입건

 

청소년을 상대로 멀티방을 불법적으로 운영한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최근 정부가 관련법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단속이 강화된 가운데 서울에서 멀티방 업주가 불법영업을 하다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심야 시간대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혐의(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로 멀티방 업주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자신이 운영하는 관악구의 한 멀티방에 임모(17)양과 남자친구 나모(25)씨를 청소년 이용 제한 시간인 오후 10시를 넘겨 출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관내 멀티방에 대한 일제점검 중 오후 1040분께 해당 멀티방에 임양 일행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A씨를 입건했다. 멀티방은 노래방PC, 비디오방을 한 공간에서 이용할 수 있게 만든 복합시설로 최근 청소년의 탈선 공간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곳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일 멀티방이 청소년의 비행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일자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청소년의 멀티방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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