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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브로커 “인테리어업체 - 모텔업주” 울리다

호텔업 | 2012-09-04

리모델링 브로커 “인테리어업체 - 호텔업주” 울리다

 

모텔 리모델링시장에 진출하려던 중소 인테리어업체들이 리모델링 프로젝트 참여를 알선해 주겠다는 브로커업체의 사기 행각에 휘말려 경제적·사법적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모텔 시장은 인테리어 공사수주 대한 브로커 관행이 있어 소개를 받을 경우 브로커업체와 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브로커가 없을 경우 견적제안부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모텔 시장 진출의 어려움과 원자재 상승 행진에 따른 인테리어경기 붐을 악용해 브로커업체나 일부 지인임을 악용하여 리모델링 프로젝트 참여 기회를 제시하면서 중소인테리어 업체에 피해를 끼치는 사례가 빈발한다는 것이다.

특히 브로커 관계 수립 과정에서 공사대금 수령방법이나 세금 납부방법 등에 대해 이면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브로커업체는 계약을 무시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건설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구실로 도리어 손해배상도 청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허위 공사를 내세워 계약을 체결한 뒤 수수료만 받고 잠적하거나 이미 수주한 현지공사를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때로는 임금체불·장비대여료 연체 등으로 사법처리 사건까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피해 사례는 공사수주를 위해 사전정보를 파악하지 못한 채 서둘러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업체에 대한 신용도와 수주사실 확인 등 철저한 사전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호텔업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업체와의 이면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고 분쟁 발생시 피해구제도 사실상 어려운 형편”이라고 말했으며 이러한 피해를 막는 방법은 “ 객관적 업체선정과 검증된 업체선택, 지나치게 저렴한 업체의심 등이 대응방법” 이라고 말했다.

 

브로커 어떤식으로 활개하나?

지인으로 인한 ‘브로커 난립’=업계에 따르면 모텔 리모델링 시장에서 몇몇 브로커들에 의해 중견 업체들이 최대 고비를 맞고 있다. 특히 브로커와 호텔업주의 관계가 묘연하게 얽혀 인테리어업체와 호텔업주 모두 우회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테리어, 리모델링에 대한 지식이 없는 호텔업주의 약점을 이용하여, 자신이 잘아는 믿을만한 인테리어 업체들을 소개시켜준다 하여 접근 후 자신이 소개시켜준 인테리어업체를 제외 한 타 인테리어업체 안 좋은 소문, 나쁜점 들을 만들어 내어 브로커의 인테리어 업체를 소개시켜주는 방식으로, 총 공사비의 약2~5%의 수수료를 받는다고 알려졌다.

실제로 납품업체 관계자들의 의한 사고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기타 아는지인, 주변모텔권유 등이 그 뒤를 이었다.이에 대해 관계자는 “브로커들의 활동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조치가 아직 미흡하다”며 “야놀자, 호텔업 관계자를 통해 국내업체들에게 브로커들의 행태를 주지시키고 피해가 없도록 권고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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