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리어

상표와 상호의 차이

호텔업 | 2015-04-09

숙박업 사업자가 알아야 할

상표와 상호의 차이

 

모텔 또는 호텔 서비스 사업자로서 상호와 상표의 차이와 중요성을 인지했다면, 다음은 상호 자체를 상표권으로 획득·등록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지난 호에서는 ‘주식회사 한우야놀자’라는 가상의 상호를 예로 들어 법적 지위가 상이한 상표와 상호의 차이점에 대해 간략히 설명했다. 최근에는 상표권의 중요성이 많이 부각돼 ‘상표권 획득’에 대한 관심이 예전보다 높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초보 사업자들은 이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법적 문제에 부딪혀 자신의 매장에서 간판을 내리거나 손해배상을 물게되는 경우도 왕왕 발생한다. 결론적으로 상호 등기뿐만 아니라 상표나 서비스표의 권리 확보도 중요하다.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한우야놀자’라는 서비스표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특허청에 출원해 등록을 받지 않아도 사용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독점 배타적으로 자신만이 사용할 권리를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표 또는 서비스표 등록이 필요하다. 특히 ‘주식회사 한우야놀자’로 상호 등기를 마치고 간판에 ‘한우야놀자(서비스표)’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서비스표 등록을 별도로 하지 않았다면 누군가가 ‘한우야놀자’라는 서비스표를 특허청에 출원해 등록 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자신이 먼저 ‘한우야놀자’를 사용하고 있었더라도, 먼저 등록한 타인이 서비스표에 대한 권리를 독점하므로 향후 서비스표는 물론이고 자신의 상호의 자유로운 사용도 제한을 받게 된다. 이처럼 자신이 창작한 고유의 브랜드라 하더라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서비스표가 먼저 출원되거나 등록돼있다면 내가 등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출원 전에 반드시 자신의 브랜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나 서비스표가 있는지 미리 검색해 볼 필요가 있다. 사전 검색 없이 출원했는데, 선 출원이나 선 등록 상표가 있는 경우 등록이 거절되는 것은 물론이고 괜한 출원 비용만 날려 버리는 꼴이 된다. 출원 전 상표 검색과 관련해 ‘키프리스 홈페이지(www.kipris.or.kr)’에 접속하면 쉽게 상표 검색이 가능하다. 직접 상표나 서비스표 출원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출원 전에 반드시 키프리스를 통한 사전 검색은 필수다.

 

그렇다면, 유효한 사업자 등록과 상호 등록을 마친 숙박업 사업자가 반드시 진행해야 할 상표권 등록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상호와 달리 ‘등록 상표권’ 또는 ‘서비스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출원을 하고 출원에 대한 심사관의 심사결과에 대응하는 의견서 제출 등 대청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까다로운 절차와 익숙하지 않은 용어, 심사관의 심사결과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적 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일반인이 진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른다. 다만 상표 출원 시 보호받고자 하는 표장 뿐만 아니라 표장을 어떠한 지정상품과 지정서비스업에 권리를 확보하여야 할지 선행 상표 검색 등을 포함하여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만약 전문가의 도움 없이 출원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에서 ‘나 홀로 상표 출원 절차’에 대해 소개하고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상표권의 획득은 브랜드의 법적 권리를 지킬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다. 코카콜라, 애플 등 유명 상표의 브랜드 가치는 ‘900억 달러 이상’이라고 한다. 이제 브랜드는 자산과 매출 같은 기업의 실물가치보다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숙박업 경영자들도 이러한 가치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업체의 브랜드를 보호에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 되었다. 대표적인 예로 아파트 브랜드 ‘힐스테이트’에 대해 시공사가 현대엔지니어링인지 아닌지 관심이 없고, 오로지 브랜드 ‘힐스테이트’에 대해서 주목하는 점만 보더라도 사업자의 인적 출처를 표시하는 상호보다 브랜드 가치가 날로 더욱 중요해진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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