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리어

주차장에 창고 만들면 재산세 얼마나 증가할까?

호텔업 | 2012-07-22

주차장에 창고 만들면 재산세 얼마나 증가할까?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친 소방점검, 그런데 피난 계단 입구가 있는 주차장 한쪽에 창고가 만들어져 있는 걸 보고 시청에 불법증축물에 대한 공문을 보내버렸는데, 확인결과 100% 불법증축물이라고 한다. 모텔 공사를 맡았던 건축사무소에 문의하니 합법적 전환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공사비와 세금을 따져봤을 때 어느 편이 유리할까? 견적을 내보기 위해 전화를 걸었다.

 

충남 C 구청 재산세 담당자 통화

 

Q 모텔인데 이런 경우 재산세가 얼마나 증가할까요?

A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3억 이하일 때는 증가분이 16~26만원 정도인데, 아마도 모텔은 3억 이상일 것이므로 계산이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Q 대략적이라도 좋으니 계산해주세요.

A 잠시만 기다리세요. 기본 57만원에 3억 초과분 곱하기 4/1000에 교육세 20%, 초과누진세, 도시계획세 더하면 대략 기본 120만원 이상입니다.

 

Q 뭐가 그리도 복잡한가요? 시가표준액은 뭐지요?

A 건물의 구조, 위치를 고려해 매긴 세액을 산출하는 기준입니다.

 

Q 재산세는 언제 내는 건가요?

A 1년에 두 번 7, 9 2회에 걸쳐 납부합니다. 증가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준공검사 들어가고 건축물대장 나오고 취득세 나올 때 근접하게 알 수 있습니다.

 

창고 하나 신고한다고 재산세가 120만원 이상 증가할 줄이야. 보다 정확한 측정을 위해 같은 지역의 다른 구청에 전화를 걸었다.

 

충남 D 구청 재산세 담당자 통화

 

Q 모텔 건물 내 1층 주차장이고 조립식판넬로 89미터제곱 면적에 창고를 만들려고 하는데, 재산세가 얼마나 증가하나요?

A 대략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습니다.

 

Q 알려주세요. 다른 곳도 친절히 안내를 받았습니다.

A 준공이 떨어지면 3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 때 표준액을 적용해서 건축물대장에 나온 구조, 면적 등을 보며 계산하는 것이므로 미리 알 수 없습니다.

 

Q 대략이라도 상관없으니 계산법이 있던데 계산해주시죠?

A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잠시 후) 재산세 증가분은 취득세를 제외하고 약 9 8천원입니다.

 

Q 9 8천원이요? 확실한가요?

A 다시 말하지만 대략적인 금액입니다.

 

120만원과 9 8천원이라니 계산이 틀린 건가? 차이가 너무 심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전화를 걸었다. , 전화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상당 수의 공무원들이 불친절하고 귀찮아 하고 심지어 짜증내기도 한다.

 

서울 S 구청 재산세 담당자 통화

 

Q 조립식판넬로 30평 상가창고를 만들려고 하는데, 재산세가 얼마나 늘까요?

A 재산세 증가분은 30만원 내외이며, 공정과표적용률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Q 만일 조립식판넬이 아니라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이면 더 오르나요?

A 철근콘크리트로 하면 2배로 60만원 정도 재산세 증가분이 발생합니다.

 

Q 그렇군요. 재산세는 일년에 두 번 내는 게 맞는 건가요?

A 9월에 내는 토지세는 증축에 상관없이 일정하게 적용되며, 7월에 내는 건물 재산세가 변동이 있을 것이므로 1년에 1회 증가분을 납부하게 되는 셈입니다.

 

Q 취득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A 취득세는 한번만 납부하면 되고, 300만원 생각하면 됩니다.

 

이 분 뭔가 정확하고 말투가 깔끔했다. 역시 이래서 사투리 말고 표준어가 교양있는 사람이 쓰는 말이라고 했던가? 처음 통화했던 분에게 계산법이 잘못된 거 같다고 알리기 위해 다시 전화를 걸었다.

 

Q 아까 통화한 사람입니다. 죄송하지만 계산법이 틀린 거 같습니다. 다른 곳은 10~30만원 증가분이 나온다고 합니다.

A 아닙니다. 제가 맞습니다.

 

Q 확실한가요?

A 모텔이니까 누진율을 계산하면 120만원 이상 나옵니다.

 

자신의 풍부한 재산세 관련 상식과 계산법에 강한 자신감을 나타내던 그 분, 그래서 평소에 가장 신뢰하는 서울의 한 구청에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다.

 

서울 K 구청 재산세 담당자 통화

 

Q 모텔인데 조립식판넬로 창고 89미터제곱 면적 증축, 재산세 얼마나 증가할까요?

A 제곱미터당 43 5천원을 30평으로, 7층일 때 가산세가 붙으면….. 3,400만원 나오고, 9만원 교육세 붙고, 이것 저것 붙으면~ 증가분은 10~20만원 예상됩니다.

 

Q 어떤 지역 재산세 담당자가 증가분을 120만원 이상이라고 했는데, 왜 이리 차이가 큽니까? 그 분 말로는 기본 57만원에 3억 초과분 곱하기 4/1000 등 굉장히 복잡하던데요.

A 그 분이 계산한 것은 모텔이 아닌 주택일 때 토지 누진세율 계산이므로 잘못한 겁니다. 모텔 건물도 일반건축물에 속하므로 똑같이 0.25 고정세율을 적용합니다.

 

결론을 내렸다. 재산세 증가분은 최소 10~30만원이 나오며, 1년에 한번 부담하면 된다. 충남 C 구청 관계자에게 이 모든 통화 내용을 알리기 위해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동료 직원이 받는다. 그래서 따졌다. 곧 죽어도 실수였다고 사과는 안 하면서, 결국 그 분이 계산한 것은 주택일 때 토지 누진세율 계산법이라고 인정했다.

 

어이가 없었다. 왜 하필 당신만 문제냔 말이다. 소방서에서 불법증축물 공문을 보낸 곳이 충남 C구청이며, 담당자 당신이 바로 그 모텔 재산세를 측정하는 사람이란 말이다

 

호텔업닷컴 (http://www.hotelu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다른 기사 더보기

목록 전체보기

기사제보
이름*
이메일
내용*
주식회사 호텔업디알티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91 대륭테크노타운20차 1807호 | 대표이사: 이송주 | 사업자등록번호: 441-87-01934 | 통신판매업신고: 서울금천-1204 호
| 직업정보: J1206020200010 | 고객센터 1644-7896 | Fax : 02-2225-8487 | 이메일 : [email protected]
Copyright ⓒHotelDRT Corp.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