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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검열 때 주차장 내 불법증축물 걸린 사연

호텔업 | 2012-06-12

소방검열 때 주차장 내 불법증축물 걸린 사연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친 소방점검, 평상시 준비를 아무리 잘해도 감지기 선로 불량, 피난유도등 점등 불량, 소방시설 작동 기능 점검 미비 등 지적 사항이 끊이질 않는다. 헌데 하필 피난 계단 입구가 있는 주차장에 창고를 만들어졌었는데, 이게 불법증축물인지 용도변경인지 알 수 없으므로 해당 시 건축과에 공문을 보내 불법 여부를 요청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한다. 어떤 징계가 기다리고 있을까? 대처법은 없나? 역시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전화를 걸었다.

 

 

OO 시청 건축과 관계자 통화

 

Q 주차장에 창고를 만든 게 불법인가요?

A 도면 평면도에 따라 주차대 수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되므로 불법증측물에 해당합니다.

 

Q 그럼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불법증축물이라면 행위자는 벌금 같은 사법처분을 받고, 건물주는 행정처분을 받는데 1년에 2회 이행강제금을 받게 됩니다.

 

Q 이행강제금이 뭔가요?

A 그동안 불법으로 수익을 냈으니 세금으로 징수한다는 개념이며, 과태료 성격으로 평당 30만 원 수준입니다.

 

Q 벌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벌금은 허가신고 내용에 따라 천만 원 이하, 오백만 원 이하 식이며, 우리는 잘 모르며, 검찰이 판단합니다.

 

Q 허가신고는 뭔가요?

A 증축한 면적이 85미터제곱 이하일 때 신고이며 초과일 때 허가를 말하며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Q 벌금에 예외사항은 없나요?

A 벌금을 내리는 것이 아닌 약 한 달 간 일정 기간 시간을 주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계도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현재 공문이 접수된 상태이니 조만간 담당자가 현장 방문을 실시할 것입니다.

 

Q 또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나요?

A 운영하는 모텔에 설치된 증축물이 불법인지 아닌지 궁금하다고 시청에 전화를 걸어 상담받고자 한다면 큰 오산이다. 우리는 현장에 나가서 단속하는 사람이지 불법을 보고 묵인할 수 없다.

 

Q 이왕 단속에 걸린 거 합법적으로 신고 해서 창고로 사용할 수 없나?

A 지금 현재 두 가지 사항을 위반한 셈입니다. 첫째 주차장법 위반으로 숙박시설은 해당 면적만큼 주차 대수를 확보해야 하는데, 불법 타용도로 변경한 상태며, 둘째 불법증축물 위반으로 창고로 사용하려면 별도의 허가를 받고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상태입니다.

 

Q 두 가지 위반이면 합법적으로 사용 못하나?

A 합법적으로 신고하려고 해도 관련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 어렵고 철거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Q 이런 경우 이행강제금을 계속 내면서 버티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A 개인적인 소견으로 계속 이행강제금으로 버틴다면, 소방점검은 계속 나올 것이고 그때마다 스트레스받고 마음 졸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버티는 사람들은 소방법에 저촉이 안 되는 경우이므로 이번 경우와는 다릅니다.

 

Q 만일 별도의 주차시설이 있어 주차장법 위반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합법전환이 가능한가?

A 아마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시공할 때 시공을 맡은 건축사무소에 문의해 보는 게 좋다.

 

Q 조언해주고 싶다면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달라

A 철거하는 게 좋다.

 

혹시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에 증축물이 있는데, 불법인지 합법인지 궁금해 시청에 전화해 상담받고자 한다면 당장 전화를 끊길 바란다. 위는 이미 소방서에서 불법여부를 묻는 공문이 시청에 접수된 상태로 한마디로 켕길 것이 없는 경우였다. 이어서 다음 호에는 주차장에 설치된 이 불법 증축물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과 그 절차, 비용 등을 알아볼 예정이다.

 

 

l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본 내용과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추가} 건축법 / 9장 보칙 / 80조 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계고)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면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허가권자는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출처: 건축법 제10331 2010.05.31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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