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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저임금 8350원으로 위원회 결정
익명등록일2018.07.14 17:52:12조회3,959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 고시 떨어지면 내년 2019년 최저임금 효력 발생

 

자신이 일하는 숙박업소가 5인이하 사업장인지/5인이상 사업장인지 알고 근무하세요

그리고 야간수당 5인이상 사업장일 경우 주휴수당 지급되는지 확인하는 습관

실업급여도 자발적퇴사일 경우 지급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자발적퇴사일경우도 지급 가능할걸로 보임

 

소상공인협회는 최저임금 올리는걸 반대하지만, 진즉에 자영업자들 특히 음식숙박업소에서 최저임금을 잘 지키고 노동자에게

지급을 잘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오히려 편의점 사장들이 최저임금법을 최대한 잘 지킵니다. 그래서 힘든거구요.

 

숙박업소 근무하시는 분들은 비조직된 비노조 근로자 노동자임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낼 수 없고 영향력도 없기

때문에 최저임금도 못받고, 임금떼여도 하소연 할 힘이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고용노동부와 지역관할 노동청, 노무사들과 친해지는 연습 본인들의 권리를 찾는 연습을 하셔야합니다.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은 조직된 노조이다보니 투쟁과 데모를 통해서 자신들의 권리를 찾습니다만, 여러분들 개인도 각자가

눈을 뜨시고, 본인들 권리를 찾아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노예가 아닙니다.

 

근무하시는분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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