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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검사나 경찰관이 수사중 모욕적인 말을하거나 강압수사를 할때 대처법
리엔등록일2009.08.26 14:32:21조회3,921

	

Q: 검사나 경찰관이 수사 도중 모욕적인 말을 하는가 하면 서류철로 머리를 툭툭 친다.

    인격이 무너지는 것 같아, 정말 참을 수가 없다. 어떡해야 하나?



A: 검사나 검찰 수사관이 직접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각종 회유와 협박을 하는 일은 여전한 게 현실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피의자가 해당 검사나 수사관을 교체해달라고 요구할 수단은 없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인권 후진국이다.



우선 수사관에게 “이런 모욕적인 상황에서는 더 이상 수사를 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을 하라.

동시에 조서에 그 말을 꼭 써넣으라고 요구하라.

그래도 배짱 부리는 수사관에게는 “영상녹화실에서 조사받게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라.


만약 당신이 체포나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받는 상황 아니면,

그냥 자리 박차고 일어나 집에 가버려도 된다.

그리고 그런 구시대적인 수사관은 나중에 모욕죄나 직권남용죄로 고소하라.

 몸을 건드렸다면 폭행죄도 추가해라.



반면, 경찰 조사 때는 대처하기가 다소 수월하다.

경찰서마다 설치된 청문감사관실을 활용할 수 있다.

당신을 조사하는 경찰관에게 명백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청문감사관을 만나게 해달라”라고 말하라.

 

폭언·폭행이 있는 경우, 담당 경찰관을 교체하고 감찰에 들어갈 것이다.

반말 짓거리를 하거나 거듭된 진술 강요 등이 있는 경우, 참지 마라. 화병 된다.

당신이 체포되는 등 강제 수사를 받는 상황이 아니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당신 발로

 

직접 청문감사관실을 찾아가 얘기해도 된다.

또, 경찰서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낼 수 있는 진정서 양식이 구비돼 있으니,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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