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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위반으로 인한 벌금 .. ㅡㅡ;
시윤이아빠등록일2012.05.01 17:18:18조회1,775

	

모텔쪽에 근무를 한지 어느덧 5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남한테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 노력도 많이 했구요.. 지난날 주식으로 인해 거덜도 많이나고 다니던 건설업 직장도


 


아이엄마와 이혼도 참 힘들때 들어온곳이 모텔이라는 직종이였습니다.


 


처음에 대실이란 말도 참으로 생소하게 생각이 되었지요


 


그래도 열심히 일하며 건설쪽에 있었던 탓인지 어지간한 큰공사는 혼자 도맡아 작업도 하였구요 설비시설,전기시설,통


 


신시설 까지 건축에 관한 모든일을 도맡아 하여오다 직장을 다른곳으로 옮겨 근무를 서다 청소년 보호법 위반이라는 딱


 


지를 받고 말았습니다. 업주가 술집업소 거래를 하는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업소측에서 객실 예약을 받고 방


 


을 내주었지만 그곳에서 문제가 발생되고 말았습니다. 같이 투숙온 여자가 미성년자 ㅡㅡ 하~~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손님 지갑에 손을 대어 업소측 지배인과 보도방사장 ㅡㅡ; 이런것도 몰랐음.. 술집에서 나온 여자인줄만 알았는데..


 


업소 거래를 하다보니 당연히 그쪽에서 관리를 하는 줄 알았건만.. 보도방이란 곳에서 별도로 데려오는 여자들이라더


 


군요 .. 당시에 어이 없었음.. 당연히 업소측이라 신분증 검사는 그쪽에서 한줄 알았지만.. 어이없게도.. 그것때문에 4차


 


례 조서도 쓰러가고 업소측에 피해가 안가기 위해 일체 제 잘못으로 발생한 일이라며 애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근 8개월이 지나서야 벌금이 나와버렸네요.. 그곳에서 그런일을 당하고 다닐 생각도 없고 해서 퇴사를 하였


 


지만.. 차후에 이런 벌금이.. 나와 조금은 어이가 없는중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망설인끝에 애엄마는 벌금을 니가 왜내냐는 식으로 나오고.. (참고로 다시 재결합) 전 그래두


 


내가 근무서다 받아서 내야된다고 하고.. 끝내는 애엄마의 no 한마디에 중간에 낑겨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참고로 전 모든걸 메모를 하는 습관이 있어 그곳 실장의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 기록을 하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급여 면에서나 모든면에서 금액으로 장난질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란걸 알았지만. 이번건도 좀 그러네요 이미 벌


 


금이 확정된 상태라 어쩔수 없지만.. 사촌형님들도 검찰 쪽이나 법원쪽으로 있어 물어보았더니 집안 망신이라며 벌금


 


내고 말라는데.. 이걸 그냥 넘기기에는 너무 짜증이나서.. 더군다나 청소년보호법위반 이게 제일 크다는걸 알지만.. 어


 


떻게 폭행쪽과 보도방보다도 벌금형이 더 쎈건지.. 판사가 정신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알다가도 모를일입니다.


 


최대한 신경을 안써주게 한다고 해놓고 영 신경이 쓰여서.. 이번에도 역시 먹고 떨어지라는 식으로 벌금금액의 일부만


 


입금하고 이건 뭐 입막음용인지 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차라리 입금 시켜준 금액 도로 뱉어 버리고 그냥 재신청을 하게 되면 받아줄까요.. 집안 형들은 다들 그냥 끝내라고 하


는데 항상 이렇게 금전적으로 엿을 먹이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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