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본인의 의사없이 강제노동을 시킬 수 없으며
동의 하에 일을 하였을 경우 휴일수당 1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노동절에 강제근로를 시키거나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바로알기 코너 (국내 기준)
현행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 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그러나 공무원과 교사는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5월 1일 노동절에도 쉬지 못한다.
관공서나 학교에 근무하는 학교비정규직 등 노동자들 역시 쉬지 못한다"
"반면 선거일은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반 노동자들은 일해야 하고 학교와 관공서는 문을 닫는다.
5월 1일 노동절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다들 알고 계셨으면 해서 올립니다 ^^
|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수 | 등록일 |
|---|---|---|---|---|
| 10843 | 질문이 있습니다...(3) | 배팅왕김재탕 |
1653 | 13.04.30 |
| 10842 | 마음심밑에 칼도....참을인!!!!(3) | 술푸는비번 |
1054 | 13.04.30 |
| 10841 | [질문] 요즘 주말 주차 베팅 알바 비용 얼마나 하나요 ?(7) | weable |
1672 | 13.04.29 |
| 10840 | "근로자의 날" 모두 챙기세요~(7) | 전국미남대표 |
1646 | 13.04.29 |
| 10839 | 일산 탄현...(4) | 제국 |
1864 | 13.04.29 |
| 10838 | 구인구직란에~영등포지역`(5) | 이상한모텔업 |
1142 | 13.04.29 |
| 10837 | 아무리 꾀를 부려도 손님이 없으면 꽝이다.(2) | 잔잔한 물가 |
1547 | 13.04.29 |
| 10836 | 아무리 꾀를 부려도 손님 없으면 꽝이다.(2) | 잔잔한 물가 |
965 | 13.04.29 |
| 10835 | 불법단속기간에대한질문-단속초토화(1) | 아름답게차칸남자 |
1787 | 13.04.28 |
| 10834 | 구인광고를 보던중에...(7) | MECERI |
3316 | 13.04.27 |
| 10833 | 냉무(6) | pjy1434 |
1664 | 13.04.26 |
| 10832 | 아.. 풀뿌리민주공화국 지겹다(4) | 블러드맨 |
1511 | 13.04.26 |
| 10831 | 당번받고 지배인더<<<<<누가한지 찾습니다.ㅎㅎㅎㅎ(7) | 지배인받고사장더 |
2508 | 13.04.25 |
| 10830 | 부담 없이 갑시다 휴가비를 위하여......(8) | 밤 도깨비 |
1669 | 13.04.25 |
| 10829 | .(1) | 지배인받고사장더 |
1754 | 13.04.25 |
| 10828 | 태국 줄 서는 방법(4) | 레몬맛농약 |
1705 | 13.04.25 |
| 10827 | 현금 영수증 문의(5) | 레몬맛농약 |
1720 | 13.04.25 |
| 10826 | 이직(3) | 안토뇨반닮아스 |
1704 | 13.04.25 |
| 10825 | 문의요...(4) | 핏 |
1684 | 13.04.25 |
| 10824 | 답답하네(6) | 사바신 |
1699 | 13.0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