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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모두 챙기세요~
전국미남대표등록일2013.04.29 16:48:49조회1,622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본인의 의사없이 강제노동을 시킬 수 없으며


동의 하에 일을 하였을 경우 휴일수당 1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노동절에 강제근로를 시키거나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바로알기 코너 (국내 기준)


현행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 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그러나 공무원과 교사는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5월 1일 노동절에도 쉬지 못한다.


관공서나 학교에 근무하는 학교비정규직 등 노동자들 역시 쉬지 못한다"


 "반면 선거일은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반 노동자들은 일해야 하고 학교와 관공서는 문을 닫는다.


 


5월 1일 노동절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다들 알고 계셨으면 해서 올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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