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미신고, 기준위반 펜션‧한옥체험업 처벌

최고 지정 취소 처분까지



정부가 지난 11월 13일 제28회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 항목을 29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시행령은 관광편의시설업 지정 기준 위반에 대해 행정 처분이 가능한 구체적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관광사업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이며 이와는 별도로 관광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관광편의시설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관광편의시설업은 관광펜션업, 관광궤도업, 한옥체험업, 관광식당업 등 11종이다. 관광편의시설업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령에 해당하는 조건을 갖춰 각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채 운영하는 관광편의시설업소는 처벌 대상이 된다.


관광진흥법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업소는 1차로 시정명령을 받게 되며 2차 적발 시 사업정지 15일의 처분을 받게 된다. 최종 3차는 지정취소 명령으로, 해당 사업장은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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