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국내 유명 호텔 제공 바디로션 2종 수거, 검사 결과 발표

논란이 된 호텔 어메니티 조사결과, 위해성분 미검출

보존제로 페녹시에탄올, 소듐하이드로아세테이트 사용하였으나 CMIT/MIT 사용한 것으로 거짓 표시해 표시사항 위반 (자료: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지난 10월 31일 언론에서 국내 유명 호텔에서 제공하는 바디로션 제품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해당 2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보존제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존리논(CMIT/MIT)’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호텔 어메니티로 제공되는 탄 바디로션과 코비글로우 바디로션 후면에는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CMIT와 MIT 성분이 함유됐다고 표기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해성 논란이 불거졌다. 


피부나 호흡기, 눈 등이 해당 성분에 일정 농도 이상 노출되면 강한 자극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한성분(디아졸리딜우레아, 트리에탄올아민, 소듐데하이드로아세테이트) 중 일부 표시 누락 (자료: 식약처)


이에 조사에 착수한 식약처는 문제가 되는 성분이 함유되지 않았음을 발표했다. 하지만 화장품에 실제 사용하지 않은 성분이 표기된 만큼 용기에 거짓 표기했거나 표시 누락이 발견돼 이에 대한 행정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탄 바디로션을 수입하는 에이치브이에이치코리아에게는 표시사항 거짓표기했고, 코비글로우 바디노션을 수입하는 원인터내셔날에게는 제한성분(디아졸리딜우레아, 트리에탄올아민) 표시를 누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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