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미등록 캠핑장 집중 단속한다

고발 및 포털사이트 정보 삭제도 이뤄져



30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한국관광공사 등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미등록 야영장을 조사 및 고발하며 온라인에서 검색되는 미등록 야영장 관련 정보를 삭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전 분야 부패 방지 일환으로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미등록 야영장의 온라인 영업을 근절시키기 위함이다.


문체부는 지난 8월부터 관광공사와 함께 주요 포털에서 야영장 정보를 수집, 미등록 영업 의심 업소에 대해 지자체에 현장 단속을 요청했다. 현재까지 고발 대상으로 확정된 업소는 62개소이며 고발 진행 중이거나 검토 중이다.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경영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사법당국의 처벌 결과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주요 포털업체에 불법 야영장 정보 삭제 협조 요청도 병행한다.


온라인 영업 단속과는 별도로 문체부는 지난 6월 말부터 7월 말까지 한 달여 동안 지자체와 합동으로 미등록 야영장 현장 단속을 실시했으며, 총 178개소를 적발해 경찰 고발 및 야영장 폐쇄 조치를 취했다. 미등록 야영장 유형으로는 농지‧산지 등 불법 전용, 불법 건축, 각종 인허가 미흡 등이 있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야영장 이용자들이 주로 포털 검색, 블로그, 카페 등 온라인을 통해 야영장 정보를 습득하는 만큼 온라인상에 있는 미등록 야영장 정보를 철저히 조사, 관리하고, 지자체와 합동으로 현장 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라며, “미등록 야영장은 안전‧위생기준 등이 관리되지 않는 부실한 불법시설이므로, 이를 이용하지 않도록 반드시 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고캠핑’ 누리집에서 야영장 등록 여부를 확인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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