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 신축·신설, 증축·증설 자금 고민이신가요?

2019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시설자금 신청하세요


시설자금 대상 및 융자 한도

시설자금의 융자대상은 총 33개 업종인데 이 중 숙박업은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관광펜션업, 한옥체험업, 숙박업(한국품질인증업소) 등 11개 업종이다. 


시설자금의 융자 한도는 신축·증축, 개보수 등으로 구분된다. 우선 신축·증축은 상반기 소요자금의 100%, 150억 원 이내이며 중견기업, 특급(4~5성) 호텔의 경우는 소요자금의 70%, 40억 원 이내로 제한된다. 개보수의 경우는 상반기 소요자금의 100%, 80억 원 이내이며 중견기업 및 특급(4~5성) 호텔은 소요자금의 70%, 20억 원 한도 내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단, 한식당을 운영 중인 특급(4~5성) 호텔이 당해 호텔을 증축 또는 개보수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시설확충자금(특급호텔 내 한식당 신설 및 개보수자금 포함)은 중견기업, 특급 호텔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신청한도를 적용한다.


숙박시설 우대 금리 적용

시설자금의 융자 신청은 한국산업은행 등 15개 은행 지점에서 받고 있으며 방문접수만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정해져 있다. 참고로 2018년 4분기의 기준금리는 2.27%였다. 여기서 중소기업, 공공법인, 개인사업자 대상으로 기준금리에서 0.75%의 우대 금리가 적용되고 호텔업, 관광펜션업,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일반숙박시설, 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공공법인이 추진하는 관광지, 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에 대해 시설자금(건설·개보수)은 기준금리에서 1.25% 포인트 우대해준다. 


대출기간은 시설자금 중 신축·신설 또는 증축·증은 1~3급(1~3성) 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일반숙박시설, 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야영장업, 관광식당업, 한옥체험업, 숙박업)을 대상으로 5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을 원칙으로 한다. 복합리조트, 복합 MICE 시설 등 1,0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지설은 5년 거치, 8년 분할상환한다.


개보수는 1~3급(1~3성) 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일반숙박시설, 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야영장업, 관광식당업, 한옥체험업, 숙박업)을 대상으로 4년 거치, 4년 분활상환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의 업종은 3년 거치, 4년 분할상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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