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숙박업 근로환경 변화

제대로 알고 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중요


그동안 숙박업은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 특례업종이었지만 지난해 7ì›”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노동시간 제한 특례업종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숙박업도 오는 7월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지켜야 한다. 물론 300인 이상 ì—…ì²´ê°€ 대상이지만 내년부터는 50인 이상 299인 이하의 ì—…ì²´ê°€, 2021년부터는 5인 이상 49인 이하 ì—…ì²´ê°€ 주52시간 근로제를 준수해야 한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은 숙박업 경영자의 경영방식과 근로자의 근무 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서 큰 변화가 생길 것이다.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고 미리 대처하도록 하자.


위 그림과 같이 기존에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포함해 1주에 최대 68시간을 근로할 수 있었다면 현재는 1주에 근로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 52시간으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사업장 규모별 법정적용 시점

하지만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시기가 다르므로 적용 시점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숙박업의 법정적용 시기를 알아보도록 하자.


※ 단, 토요일이 무급 휴무일인 경우 68시간이 아닌 60시간까지 근로 가능


중소형 호텔 대부분이 종사자수 5~49인에 해당하는 업체임을 감안한다면, 2021년 7월 1일 전에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대해 준비하도록 하자.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주 52시간 시행 여부

2021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는 모든 숙박업 사업장에 적용이 된다. 하지만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주 52시간 근무제의 적용을 받지 않은 사업장도 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일 경우에는 적용제외 사업장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는 경영방식을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한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물론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했다고 해서 바로 처벌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우선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시정 기간 이후에도 개선이 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된다.


과거 숙박업이 특례업종일 때는 노사 합의 후 2교대 형태의 격일제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현 시점에서는 주 68시간 이하로 근무시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격일제 근무는 지양해야 하는 근무 형태가 된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5~49인 미만)의 주 52시간 적용 유예기간이 끝나는 2021ë…„ 7ì›” 1일부터는 주 52시간 근무제의 적용이 시작되는 시점이니 각 업장 경영 방식에 맞게 근무환경 재정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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