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상담

노동청신고건으로 문의드려요

익명

2020.09.29

  • 노무
작년8월중순부터 올해 9월말까지 13개월 일하고 사장님께서는 다른곳으로 임대계약으로 모텔을 알아보고 계세요..
저는 야간에 12시간 근무하며 21시30분 부터 아침 09시30분까지 일을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도 따로 지장하고 몇시간 쉬라 말씀도 없으시고 근로계약서도 작성도 안했구요..한달에 두번 휴무에 휴무마저 평일에만 사장이 쉬라는 날에 쉬었구요 빨간날은 무조건 일했습니다..급여는 230만원에 현금으로 수령하였구요 지금 상황을 봐서는 퇴직금도 안주실거 같습니다. 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이구요 저의 상황에서 최저임금법과 주휴수당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년하고 한달동안 한달답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지인들도 가족들도 못보면서요 일을 그만둔다고 하니 주변에서 제 상활을 듣고는 염전노예라고 할 정도로 이야기하더라구요...꼭 받을수 있다면 최저임금미달 된 금액과 주휴수당 그리고 퇴직금 받고싶습니다. 제 권리를 찿고 싶구요

전문가답변입니다.

2020.10.06

  • 노무 > 최저임금위반
  • 노무 > 근로계약위반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지상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이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시에는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확한 계산은 어렵지만, 현재 12시간 근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30만원의 월급을 지급받았다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근무시간으로는 적어도 250만원은 받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휴게시간을 따로 보장 받지 못하였다는 점, 한달에 2번밖에 휴무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점(주휴 미부여),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직금 미지급 등에 대해 주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셔서 지급받지 못한 금액 모두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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