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상담

최저시급 급여

익명

2019.07.15

  • 노무
5인이상 사업장이고
주주야야비비
3교대 근무입니다
주간 12시간 2일 10시~22시
야간 12시간 2일 22시~10시
비번 2일
주간 식사시간 점심 30분 저녁30분
야간 식사시간 없음
이렇게 근무하는데
최저시급+주휴수당+연차수당 적용했을때
얼마를 받아야 적정수준인가요

근로계약서에는 3~4시간이 휴게시간으로 기재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휴게시간은 없습니다.

전문가답변입니다.

2019.08.19

  • 노무 > 임금체불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지상 이주영 노무사입니다.

본 상담게시판에서는 구체적인 체불임금액 계산이 어렵습니다. 이는 저희가 체불 사건을 대리하는 경우나 체불액 산정을 의뢰하여 주시는 경우에 구체적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연차유급휴가 규정도 적용을 받습니다.


휴게시간이 없다고 말씀해주셨는데, 통상 점심시간 또는 저녁시간은 휴게시간으로서 자유롭게 이용가능한 시간으로 봅니다.
이에 따라 주간에 식사시간으로 점심 및 저녁시간 총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사용하였다고 전제하고 보겠습니다.

주간 12시간(야간근로 없음), 도중에 1시간 휴게시간 발생 - 실근로시간 11시간
야간 12시간(야간근로 8시간 발생), 휴게시간 없음 - 실근로시간 12시간

* "주간근무"에는 8시간(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시급 + 4시간 연장근로(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시급 1.5배)

* "야간근무"에는 8시간(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시급 + 8시간 야간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는 시급 0.5배) + 4시간 연장근로(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시급 1.5배)

각각 시급을 최저임금 8,350원으로 계산하여 주시면 될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부여하므로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1주에 8시간분이 발생합니다.

1개월로 본다면 8 * 4.3452주(1달이 4.3452주에 해당함) = 약 35시간의 주휴수당 발생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이상 출근하였을 경우 15개, 80% 미만 출근한 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는 1일단위로 부여하고, 근속기간에 따라 상이하기에 별도로 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담시간 10: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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