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상담

근로계악서와 휴식시간 불일치

익명

2019.07.03

  • 노무
안녕하세요.
제가 안산 모호텔에서 24시간 격일제로
근무 했는데요.
계약서상 휴게시간 나와 있는걸 보지 안았고
서명도 제 서명 아니었고 사장이 설명도 없는 상태로
일하다 급하게 지장만 찍은 기억이있습니다.
이경우 근로자가 싸인 했다는ㅈ가정하에 일방적으로
불이익을당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퇴사할때 휴게시간도 없어서 격일 근무후
지배인에게 퇴사의사표시후 나왔는데 그것도
문제되는지요? 사장이 민사소송 제기한다는데
어이가 없네요.
노예계약서에 싸인 제싸인.지장 아닌거 같은데
황당합니다.
도와주세요.노무사님

전문가답변입니다.

2019.08.19

  • 노무 > 근로계약위반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지상 이주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당시에 근로조건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상호간 합의가 없으셨던 것으로 생각되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말씀해주신대로 근로자가 직접 본인의 지장을 찍어 근로계약서를 체결했다면,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 등에 대해 인지하고 이에 동의하여 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하여 모든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로 체결한 근로조건을 준수하여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고(근로기준법 제5조), 만약 근로계약의 내용 중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내용이 있다면 그 부분은 무효에 해당하고 무효인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

예컨대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임금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임금 조항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에 따라 산정한 임금이 근로자분의 임금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만약 근로계약서에 형식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명시하였더라도 실제로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이 없었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었다면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휴게시간 미부여" 및 그 시간만큼의 임금체불로 보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30일 전에 사직의 의사를 밝히고 인수인계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등의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만,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그 방법이 정해진 것이 없어 서면이 아닌 구두로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직하는 방법에 대해 근로계약서나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규정된 내용이 있다면,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문제제기를 할 수는 있고 이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것은 없기 때문에 민사적으로 문제를 삼겠다고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만약 작성자님이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때 근무종료일(퇴사일)을 함께 명확히 표시하였고 이에 대해 지배인(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일 경우)이 퇴사일에 대한 동의를 하여 해당 날짜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이는 상호 합의하에 근무종료일을 정한 것이므로 특별히 문제삼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문의주신 내용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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