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5210 x 20시간 x 15일...하면 156만 정도 되는데...
만일 기본급이 156만보다 못한 150에
더블/음료권으로 최종 급여가 200이 넘었다...하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건가요?
최저임금의 기준은
기본급인가요?
최종급여인가요?
이 경우에도
무엇을 정하고 작성한 서류가 없으니
최종적으로 주고받은 급여가 156이상이라면
업주는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다라고 할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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