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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
익명등록일2014.11.28 04:23:41조회5,727

	

시급 5210 x 20시간 x 15일...하면 156만 정도 되는데...


 


만일 기본급이 156만보다 못한 150에


더블/음료권으로 최종 급여가 200이 넘었다...하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건가요?


 


최저임금의 기준은


기본급인가요?


최종급여인가요?


 


이 경우에도


무엇을 정하고 작성한 서류가 없으니


최종적으로 주고받은 급여가 156이상이라면


업주는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다라고 할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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