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구인광고글 화면캡쳐로 나온 그대로 캡쳐저장한 후 파일 저장 간직 해 두시고요..
그리곤, 만일 구인광고나 통화시 했던 급여등 내용과 다를 수 있으니,, 방이든 면접실 들어가기 전에
휴대폰이든 외부녹음 버튼 누르곤, 점퍼에 넣어두거나, 수첩등에 껴서 들어가기전 녹음시작..ㅋㅋ
양쪽 녹음해둔거 근거자료를 가지고,, 노동부 관계부처에 허위-과장 구인광고 접수시켜 두세요..
이메일 첨부파일 함께 접수를 하시든,, 직접 가서 접수를 하시든,,
그럼 노동부 관계부처에서 전화가 올겁니다.. (여타 다른 구직사이트들도 마찬가지구요.. 벼룩시장등
신문지에 나오는 광고들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접근을 )
관계부처에 신고시 여러곳 관련사이트도 담당자 이메일도,, 가능하면 많은 곳에 뿌려주시고,,
이런거 특단의 조치가 계속 없거나 흐지부지 하게되면. 각종 언론사이트, 방송국, 블로그등등,,
노동부 관계부처뿐만 아니라,, 감사실, 신문고까지 전부 어떠한 조처도 없었다는걸 증명하듯이..
엄포도 주면,, 요즘 공무원들 말 잘 듣게됩니다.. 민원 진성서등 각종 서류등에 첨부해 증거해줄
녹취파일이든 캡처 저장한 파일등등 증거자료 많이 제출하면,, 그 업소 연락 반드시 오게됩니다~!!
해 본 사람은 알겁니다만, 그게 여러차례 담에 또 그렇게 나오면 그 업소 상호나 사장님 이름만이라도
바꿔서 업소해야 할겁니다.. 또 다시 허위-과장 구인광고일시엔 과징금(벌금) 대상이 될꺼라고
관계부처에서 전화나 서류등 받으시게될겁니다~ ^^
1) 화면캡쳐프로그램 http://www.atfile.com/detail.html?catg_code=02&catm_code=04&cont_code=178612
2) http://software.naver.com/software/summary.nhn?softwareId=MFS_103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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