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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를위한 꿀팁
익명등록일2016.06.26 07:53:23조회4,617

	

노동청 신고방법 아시는분들은 아시겟지만 혹시 잘모르는분을 위해서 알려드립니다

 

어차피 이바닥이 99%가 죄다 최저임금위반입니다

최저임금위반은 해당업소 퇴사후 곧바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보통 퇴사후 15일후 진정이라고 아시는분계시는데 이거는 임금체불일때 가능하지만  최저임금은 곧바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저같은경우는  불필요한 재방문을 피하고자 일단 노동부 인터넷으로 진정을했습니다  

 

어차피 노동청 방문해도 똑같은절차가 있을거고 추후 또 재방문해야할것이라 인터넷으로 진정접수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었다고 문자가 오고 추후 감독관이 기본사실조사를 전화상으로 알아본후  출두하라고 날짜 지정해줍니다 

 

이떄 해당 없주도 같이 부릅니다

 

출두후 사실근거조사를하는데 이때 기본적인 급여이체 통장명세서나,통장내역,출퇴근 기록등등 간단한 근무정보등을 지참해가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해당업소가5인이상인지? 5인미만인지도 아셔야합니다 사장뺴고 상시근로자수입니다

이것은 최저임금에 각종수당이(야간수당,연장수당,주휴수당/5인미만은 주휴수당만인정) 포함되냐 안되냐 차이로 금액차이가 꽤큽니다

 

가시면 전수조사를 통해서 업주와 근로자 같이 앉혀놓고 조사합니다

물론 해당업주는 개소리하것져,,, 그래도 안통합니다 거기서도 지가 사장갑질하면 그때 확 같이 반말로 받아버리세여 ^^

 

보통 100%근로자가 승이지만  받을금액이크다면 대략(500만정도??)어느정도 합의를 보라고합니다  100% 업주의 잘못을 인정을하지만 어느정도선에 합의를권유하지만 단 강제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업주싸가지에 따라서 본인이 실타고하면 안해도됩니다 그러면 전액다 수령하면됩니다

 

저같은 경우는 받을금액이 그리 크지않기에 (200미만)  한10만원 깍아주려고했는데 업주넘이 하도 개싸가지라 근로감독관이빡쳐서 1원한푼까지 다 넣으라고하더라구여,,ㅋㅋㅋㅋ

 

아무튼 이런식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노동청가시면 업주넘들은 주변 감독관들이 거의 한심하게 생각하더라구여  최저임금도 안주는 업주는 더이상의 변명자체가 필요없는거죠,,,, 거기서 헛소리늘어놔봐야 지얼굴에 똥칠이고 똥물튀는개소리라는걸 주변 근로감독관들은 다 알고있는거져

 

아무튼 주저마시고 무조건 노동청입니다

 

막상가보니 오기를 잘했다는생각이네여   요즘은 외국노동자나 젊은사람들은 무조건 노동청이라네여 우리권리 직접찾읍시다

참고로 7월부터 숙박업소들도 최저임금 근로감독 강화한다고 하네여,,,이번에 벌금2000만원으로 올랐구여,,

아무튼 꼭 꼭  퇴사시에는 노동청방문해서 적금들 수령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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