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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서 취업하고 퇴사시에는 노동청 가자^^
익명등록일2016.08.09 06:49:27조회3,040

	

오늘도 악덕업주 밑에서  개밥같은 음식드시면서 최저임금도 안되는 급여 받으시며 날밤새시는 모텔리어님들 수고많으십니다

다들 아시는분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모텔리어님들 참고하시라고 대략적으로 올립니다

 

5인이상  기본급만 대략 260이상 입니다(주휴수당,야간수당,연장수당 ,,,)

5인이하  기본급만 대략230정도 입니다(주휴수당,최저임금만 인정됨)

 

노동청 가실때 대략 참고하세요

그리고 퇴사후 곧바로 다음날 진정가능합니다  최저임금법위반으로 신고를 하는것이라 바로 다음날 진정가능하답니다

 

두번 헛걸음 방지하기위해선  꼭 인터넷으로 노동부들어가셔서 진정하시는거 잊지마시구여,,,

구태여 첫 진정시에는 굳이 시간낭비 돈낭비하러 노동청 방문할필요없습니다

 

진정접수후에 감독관이 날짜 지정해줍니다 그때 노동청 방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이 관건이기에  이점 정확히 짚고 넘어가시구여

 

휴게시간은 근무대기휴게시간은 근로시간입니다

 

휴게시간이라하면 일적으로 전혀 터치받지않는 완전자유시간만이 휴게시간입니다

예를들어 업무와 무관하게 100%취침시간이 보장된다거나  해당 휴게시간에 자유롭게 업장을 떠나서 개인일을 볼수있거나입니다 

 

 가끔 악덕들이 근무대기시간이 휴게시간이라고 개헛소리하던데 말그대로 개헛소리입니다 인정못받습니다 그건 근무시간이기때문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사업주의 일방적인 근로계약서는 인정되지않습니다

 

적금액수가 정해지면 합의를하려고 금액 조정합니다  

금액조정은 악덕업주 싸가지에 따라서 알아서 해주시길 

저같은경우는 십원한푼 안뺴줬습니다

 

감독관도 하도 악덕이라 십원한푼뺴지말고 다주라고 해서 싸그리 다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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