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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 상담원합니다.
익명등록일2021.11.01 01:23:26조회2,475

	


저희는 청소2명 식사이모1명

캐셔1명 격일근무 남자2명 주간보조1명 


총7명이 일하는데요

청소팀식사이모는 모텔이랑 계약하고

주간캐셔명의로 파견업체사업자 만들어서

남자직원3명은 그쪽이랑계약해서 파견직으로 상시근로자에서 빠지는게해놨는데 이거 불법아닌가요~?


파견업체대표가 그냥여기 여자직원입니다

사장이랑 친척인지 뭔지는모르겠지만 언제가부터 

캐셔명의로 사업자만들어서 그쪽으로일부직원계약시켜 5인미만업체만들어서 야간수당 연장수당 휴일수당 안줍니다.

소송가면 이길수있나요~?


남자직원 3명이서 단체소송 준비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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