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에 1년 근무 했던 모텔 최저 임금 위반 진정 으로 노동부 다녀 왔는데 노무사 선임 안하고 진행 하려고 같이
일 했던 직원 하고 둘이 다녀 왔는데 주된 내용은 휴계 시간을 대기 시간 이라고 주장 하고 왔는데 감독관 하는 말이
출근 시간 오전 10시 부터 익일 퇴근 시간 오전 10시 까지 안 쉬고 계속 일했냐고 하면서 그걸 증명 하라는데 일 하면서
계속 촬영을 하면서 일 하라는 건지 도데체 뭔말 하는거에요 ? 노무사 선임을 안해서 이런 말을 하는건가요 ?
그럼 주말 하고 국가 공휴일 다 챙겨서 쉬는 일반 회사 다니는 직원들도 근무 시간에 업무 증명 하려면
촬영 하면서 일하라는 소린 가요 ? 아무리 생각 해도 개소리 같은데 ;; 노무사 선임 해야 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