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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 (25.06.16 01: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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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도ㅠ안받아
    0
  • 익명 (18.08.29 05: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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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
    1
    익명 (25.06.16 01:41:32) 답글 신고(0)
    독고세리
  • 익명 (17.11.18 21: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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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지식인 노무사 질문으로 일한 기간 (날짜. 시간)
    휴게시간 휴일 월급 직원수 증명 가능한 자새한 내용을 올리면 월급 계산해줘요.
    그거 프린터 해서 노동청가면 더 빠른진행 가능하십니다.
    1
    익명 (25.06.16 01:41:45) 답글 신고(0)
    너는 아빠가
  • 익명 (17.11.09 10: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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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청가셔도 무늬만 노동자편이지 본인이 노동자료증명하지못하면 업주편으로기울수밖에없음 남아있는직원들도 전부업주편일테니 안일하게 노동청갔다가는 내상입음 철저한준비가필요함 나는 노동청갔다 아무리 자료모은거보여줘도 일진행이안되길래 사장한테다이렉트로 있는자료 세무서ㄱㄱ한다니깐 바로입금 사건종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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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17.11.09 15:58:56) 답글 신고(0)
    ㅋㅋㅋㅋㅋ 소설 잘 봤습니다~
    익명 (17.11.10 10:40:51) 답글 신고(0)
    소설아닌실화ㅋㅋ
    익명 (17.11.12 23:38:28) 답글 신고(0)
    귀찮고 신경쓰기싫어하는 사장은 바로 돈준다. 소설이 아니라 븅신아 .
    익명 (17.11.14 13:42:35) 답글 신고(0)
    노동청 실사나외지않냐?
    익명 (17.11.14 14:15:51) 답글 신고(0)
    무슨 실사를 나오냐 그냥 노동자랑 사장이랑 출석하라해서 3자대면 시키는데. 그리고 노동자가 자기가 일한만큼의 임금을 못 받았다고 신고했으면 노동자가 그걸 증명하는게 당연한거지 노동자 말만 듣고 전부다 인정해주면 거기서 일한적 없어도 그냥 신고해서 임금 받게?
    익명 (17.11.16 16:28:08) 답글 신고(0)
    노동청이 업주편인게 아니라 니가 일을했는데 돈을 제대로 못 받았다고 신고를 했고 사용자와 노동자가 근무시간 관련해서 말이 틀리면 신고한놈이 증명해야되는게 정상 아니냐? ㅋㅋ
    익명 (17.11.17 05:52:24) 답글 신고(0)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익명 (17.11.17 05:52:48) 답글 신고(0)
    ㅋㅋ무조건 소설이래
    익명 (17.11.17 05:53:18) 답글 신고(0)
    실화가 맞죠^^
    익명 (17.11.17 05:53:39) 답글 신고(0)
    ㅋㅋ
    익명 (17.11.17 05:54:20) 답글 신고(0)
    신고한사람이 중명해야지ㅋ
    익명 (25.06.16 01:42:00) 답글 신고(0)
    뭘 그렇게 잘못한건대
  • 익명 (17.11.09 03: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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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업계는 3d라 정신병자들이많은가보네
    4
    익명 (17.11.13 12:16:43) 답글 신고(0)
    빙고~~
    익명 (17.11.17 05:51:19) 답글 신고(0)
    어디에나 있어 자기가 정신병자인줄 모르는 사람도 많고 너처럼
    익명 (17.11.17 05:51:43) 답글 신고(0)
    ㅋ한명 추가요
    익명 (25.06.16 01:42:13) 답글 신고(0)
    지나가고
  • 익명 (17.11.09 03: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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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익명이라지만
    왜이렇게 사람을 까요-!
    다같은 힘든일하면서
    신고안해봤으면 모를수도있는거지//!!
    가르쳐주기시르면 악플은달지맙시다
    다성인아니유?
    1
    익명 (25.06.16 01:42:26) 답글 신고(0)
    이혼하제
  • 익명 (17.11.08 22: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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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업 전문 노무사 입니다.

    일단 계산하기 어려우시면 청구금액을 모른다고 하고 진정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조사과정에서 진정인이 주장하는 진술이 사실이면 감독관이 계산을 해줍니다.

    또한 근로 증명방법은 급여를 받은 통장 내역이나 대중교통 출퇴근 내역등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어려우시면 아래 메일로 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

    [email protected] 무료 상담이오니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2
    익명 (17.11.17 05:54:48) 답글 신고(0)
    좋은정보감사합니다^^
    익명 (25.06.16 01:42:40) 답글 신고(0)
    늘그막에
  • 익명 (17.11.08 2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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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이사람 끝났네 당신 노동청 가서 임금 제대로 못 받음 ..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에 와서야 이런말 하는 순간 끝났음

    그냥 노동청 가지마세요.
    7
    익명 (17.11.08 21:34:36) 답글 신고(0)
    나 받기힘들다고 댓글 달았다가 ㅂㅅ이라고 내가 욕얻어먹었는데 긊들 여기에는 댓글못다네
    익명 (17.11.09 15:59:56) 답글 신고(0)
    왜 끝나냐 저렇게 모르면 노무사한테 부탁해서 일 진행하면 된다. 그러라고 있는 노무사고.
    익명 (17.11.14 13:43:47) 답글 신고(0)
    니가먼데
    익명 (17.11.17 06:14:04) 답글 신고(0)
    ㅋ노무사함테 부탁하는거냐?돈주고??ㅋㅋㅋ
    익명 (17.11.17 20:34:29) 답글 신고(0)
    본인 머리 딸려서 혼자 처리 못하면 돈주고 부탁하는 비용보다 받을게 많으면 그렇게 진행하는거지. 노무사도 보통 상담은 무료로 해주는데 많다. 재판가면 변호사한테 돈주고 왜 부탁하냐? 아프면 의사한테 돈주고 왜 부탁하냐? 머리가 있으면 생각좀.
    익명 (25.06.16 01:42:51) 답글 신고(0)
    헛살았다
    익명 (25.06.16 01:43:08) 답글 신고(0)
    무슨일이야
  • 익명 (17.11.08 18: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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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딱보니 못받을것같은 성격인것같다.
    앞으로 이 일 하지말고 다른걸 알아봐.
    짧은 근무 찾아서 자격증같은거 딸 생각해라.
    8
    익명 (17.11.08 19:43:35) 답글 신고(0)
    넌딱보니 업주개노릇할듯ㅋㅋ
    익명 (17.11.08 19:45:17) 답글 신고(0)
    ㅋㅋ 그러게요 ㅋㅋ
    익명 (17.11.08 21:26:40) 답글 신고(0)
    뭔 개소리야?
    익명 (17.11.08 21:36:35) 답글 신고(0)
    ㅋㅋ모자란놈 임금도 체불당하고 못받는게 개노릇한거지 근로계약서 쓰고 내가일한만큼 가져가는건 개가 아니지 ㅂㅅ 너도 좀 뜯겼나보다
    익명 (17.11.08 21:37:46) 답글 신고(0)
    모자란놈 또 있네 업주개노릇하는놈은 임금 못받고 일하는거지 ㅂㅅ
    익명 (17.11.14 13:44:00) 답글 신고(0)
    너나따라
    익명 (17.11.16 16:34:59) 답글 신고(0)
    니 따위가 딱 본다고 알겠냐 ㅋㅋㅋ 모자른 소리 하긴 했지만 그래도 여기다가 물어본거 보면 너 보다는 낫다.
    익명 (25.06.16 01:43:19) 답글 신고(0)
    하니뢌냐
  • 익명 (17.11.08 15: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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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신고하면 감독관 배정되고 감독관이 사장이랑 너 불러서 3자대면 시킬텐데
    지금처럼 얼빵하게 있으면 힘들어진다.
    적어도 니가 일한 조건은 확실하게 정리해서 법적으로 받을 최저임금 정도는 계산할줄 알아야 하고
    사장이랑 휴게시간으로 의견차이 날텐데 그에대한 증거도 있어야
    감독관이 아 니 말이 맞구나 하면서 체불임금 확인서 같은것도 발급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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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17.11.08 19:44:47) 답글 신고(0)
    그래근데 왜반말이야?
    익명 (17.11.08 19:46:19) 답글 신고(0)
    그냥 기본예의가없는놈인듯ㅋ 못배워서그런듯 무시~!!
    익명 (17.11.08 21:16:21) 답글 신고(0)
    지들도 반말로 댓글 달면서 뭔 지적질이야. 물어본거 답변은 못해줄 망정.
    익명 (17.11.14 13:44:38) 답글 신고(0)
    몬난눔
    익명 (25.06.16 01:43:31) 답글 신고(0)
    대단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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