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신고 가능.
신고하면 담당자 배정될거고 그 사람이 업주에게 연락하는데 보통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3자대면 해야될거임.
법정임금 계산하는건 인터넷 검색 조금만 해봐도 다 할수 있는건데
머리가 돌이라 그런거 계산 못하겠으면 신고하기 전에 노동청 상담을 받던지
아니면 노무사 도움을 받아서 신고를 해라.
일한거 증명 못하면 당연히 돈 받기도 힘들다.
주로 휴게시간 가지고 의견이 많이 차이난다.
사장은 새벽에 휴게시간 4시간 줬다는데 넌 그거 못쉬고 대기하면서 일했다고 하면 니가 일한 증거를 대야함.
어쨋든 근로계약서미작성 자체만으로 사장은 벌금 나올 가능성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