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 농어촌 ‘무인텔’ 규제 추진

최근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대형 무인텔 등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제한시키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는 29일 계획관리지역 허용 가능 건축물 가운데 숙박시설을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농어촌 지역의 무인텔과 모텔 건축이 늘어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침에 따른 것. 농어촌지역주민들은 자연환경을 유지해 온 마을 생활권에 무인텔 등이 들어설 경우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우려 때문에 반발하고 있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물은 4층 이하로 한정하고 있다. 이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고 3층 이하에 한해 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도의회는 무인텔 등의 무분별한 진입을 막기 위해 관광숙박시설만 가능하도록 해 ‘무인텔’ 건축을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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