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어디서든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상 받는다

소규모 사업도 산재적용


근로복지공단은 개인주택 공사장에서 작업 중 사고를 당한 노동자와 식당 종업원 등 총 8명에 대해 산재를 인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2018년 7월 1일부터 2,000만 원 미만의 공사현장이나 상시근로자수 1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하는 적용범위를 확대한 후 산재보험으로 인정된 사례다.


이번 산재승인된 노동자 A씨의 경우, 춘천시 소재의 개인주택 옹벽보수공사 현장(공사금액 250만 원)에서 근무한 일용노동자이고, 식당 종업원 B씨는 시흥시 정왕동 소재의 식당(상시근로자수 1인 미만)에서 근무한 노동자다.


A씨는 2018년 7월 6일 오후 4시경 개인주택 옹벽보수공사 현장에서 목재계단을 올라 자재 정리를 하던 중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이 사고로 ‘우측 11번 늑골 골절, 요추 횡돌기 골절’ 진단 후 치료를 받았다. B씨는 2018년 7월 3일 오후 5시경 식당에서 출입문에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를 당해 ‘좌측 제4수지 압궤 절단상, 좌측 제4수지 끝마디 골절’ 진단 후 치료를 받았다. 


A씨와 B씨의 경우 7월 이전에는 비록 일을 하다 다쳤더라도 소속 사업장이 소규모 사업(2,000만 원 미만 공사 또는 상시근로자 1인 미만)에 해당되어 산재처리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의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된 7월 1일 이후부터는 노동자가 1인 미만이거나, 건설공사 금액이 2,000만원 미만이더라도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하게 됐다. 


따라서 소규모 개인공사의 일용노동자, 편의점 시간제 아르바이트는 물론이고 숙박업 종사자 역시 7월 1일 이후 근무 중 부상을 당하게 되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직원이나 아르바이트가 부상을 당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가 보상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을 해야 했기 때문에 소송비용 등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거나 사업주의 경제능력에 따라 보상 받기 어렵기도 했다. 하지만 적용확대 된 이후부터는 산재보험법에 다라 신속한 보상 및 치료 이후 직업훈련 등 다양한 재활서비스 혜택도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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