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명일동,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심의 조건부가결

용적률 완화 대신 층고 조정, 공개공지의 개방성 확보


제14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강동구 명일동 353-2 필지상의 관광숙박시설 신축에 따른 용적률 완화 안건이 조건부가결 됐다.


대상지는 5호선 굽은다리역과 연접하고 공항버스 정류장이 전면에 있는 등 대중교통 여건이 양호한 곳이다.


심의 결과로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용적률 특례규정에 의해 352%까지 용적률을 완화 받아 연면적 6,703.29㎡, 객실규모 134실의 관광호텔이 지어진다.


다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이면부 저층 주거지역을 고려한 건축물의 층고 조정, 공개공지의 개방성 확보 등에 대해 건축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라는 내용을 담아 조건부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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