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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무상제공 과태료 부과 된다 안된다?

호텔업 | 2012-09-03

MOTELUP이 전화를 걸었다!

 

숙박업소 일회용품 무상제공 과태료 부과? 누구 말이 맞지?

 

숙박업소 일회용품 객실 내 비치가 가능한지 궁금하다. 재작년 중순 무렵 숙박업소 일회용품 규제 규정이 풀리면서 숙박업주의 자율화에 맡긴다고 들은 바 있다. 그렇다면 객실 내 비치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전화를 걸었다.

 

 

 

 

 

첫 번째 구청 담당자와 통화

 

에디터: 숙박업소 무상으로 객실 내 일회용품을 비치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구청담당자: 무슨 말씀이신가요? 숙박업소에서 일회용품 무상제공은 불가능하며, 과태료 대상입니다.

 

에디터: 법적으로 규제가 풀렸다고 알고 있는데요? 아닌가요?

구청담당자: 아닙니다. 원하시면 팩스로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 팩스로 받은 자료에는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이라고 써있었고, 객실 수와 영업장 면적에 따라 일회용품 무상제공 위반 시 과태료 내역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그리고 문서 상단에 <개정 2008.3.26>이라고 써 있었다. 뭔가 이상하다. 이 분 뭔가 허술해 보인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 다시 전화를 걸었다.

 

 

두 번째 구청 담당자와 통화

 

에디터: 프런트에서 일회용품 무상제공 하는 것 문제 없나요?

구청담당자: 안됩니다. 과태료 대상입니다.

 

에디터: 재작년인가부터 숙박업주 자율화에 맡긴다고 무상제공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청담당자: 환경부에서 재작년에 숙박업소를 규제되는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에디터: 환경부에서 무상제공 해도 된다는데 왜 과태료 대상이 되는 건가요?

구청담당자: 왜냐하면, 지자체 조례 항목에는 여전히 과태료 대상으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에디터: 그렇다면 객실에 일회용품을 비치하는 것도 불법이겠군요?

구청담당자: 네 맞습니다.

 

에디터: 그럼 또 일회용품 파파라치가 기승을 부리겠군요?

구청담당자: 환경부는 신고포상금 제도의 취지를 두고 말이 많아서 점점 없애고 있는 추세입니다. 숙박업소 일회용품 무상제공도 신고포상금 제도가 사라졌습니다.

 

에디터: 일회용품 무상제공에 대한 입장을 자세히 말해주십시오.

구청담당자: 현재 환경부에서 숙박업소의 일회용품 무상제공 규제와 신고포상금제도가 사라진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치부에는 여전히 조례가 남아 있기에 과태료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 이분은 뭔가 좀 아는 것 같았다. 하지만 여전히 환경부와 지자체간의 말이 틀린 것은 미스터리다. 그래서 환경부에 전화를 걸었다. 이번엔 참 전화를 많이도 한다.

 

 

세 번째 환경부 담당자와 통화

 

에디터: 숙박업소에서 일회용품 무상제공이 합법적인 건가요?

환경부담당자: 네 맞습니다. 무상으로 제공하셔도 됩니다.

 

에디터: 지자체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환경부담당자: 2009 6 30일부로 자원 절약과 재활용 축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 2번에 보면 업종별 사용억제 무상제공금지 대상 일회용품 및 세부 준수사항이 있는데, 과거에는 목욕장업과 숙박업소가 함께 포함되어 있었으나, 법이 개정되면서 숙박업소는 규제업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에디터: 지자체에서는 환경부에서 사라졌다해도 조례에 법적인 근거가 남아 있어서 무상제공은 과태료 대상이라는데 맞습니까?

환경부담당자: (머뭇거리며) 지자체에서 조례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 사항을 따르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아까 통화했던 구청담당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졌다. 정말 지자체에 조례가 있으며, 환경부 입장과는 다르게 적용 받을 수 있는 건가? 슬슬 결말이 보인다.

 

네 번째 구청 담당자와 통화

 

에디터: 환경부와 통화를 했고, 지자체 조례가 있다면 그걸 따르는 게 옳다고 하는데요?

구청담당자: 아닙니다. 저도 환경부 직원과 통화해봤는데, 확실히 숙박업소가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사실이며, 그렇다면 상위법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숙박업소 무상제공은 합법입니다.

 

에디터: 아까랑 말이 틀리시네요 그리고 서로 말이 틀리시네요?

구청담당자: 설령 신고가 접수돼도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처리됩니다. 무조건 과태료 부과하는 게 아니고 사실조사 나가고, 어차피 신고도 안 들어 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상세히 알지 못합니다.

 

 

=> 슬슬 짜증난다. 도대체 말을 믿어야 하는 것인가? 정말 마지막으로 한 곳에만 더 전화해 보기로 하고 다시 수화기를 들었다.

 

 

다섯 번째 구청 담당자와 통화

 

에디터: 숙박업소에서 일회용품 무상제공하면 과태료 부가되는 것, 환경부에서는 숙박업소가 규제대상에서 빠졌지만, 지자체 조례를 따르는 게 맞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담당자: 저희는 2009년 말에 조례사항에서 숙박업소를 뺐으므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지자체마다 조례항목이 틀릴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숙박업주는 도대체 누구 말을 들어야 하는 걸까? 그 어느 담당자에게도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심지어 네이버 검색창에 숙박업 1회용품라고 조회해 보면 숙박업 1회용품 무상제공에 대해라는 제목의 한 숙박업주 질문에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에서 2010 2월에 정부행정답변을 등록했는데, ‘객실 7실 이상의 숙박업소는 일회용품 무상제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라고 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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