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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직원이 손님이 투숙중인 방을 실수로 열었습니다.

호텔업 | 2012-09-04

 

아뿔싸~ 한번의 실수가 이렇게 커질 줄이야.

 

 

 

 

 

술 취한 손님이 객실에 지갑을 두고 나왔다며, 일행이 안에 있고 객실키는 안에 있으니 문을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돈 얘기에 당황한 직원은 바로 올라가 문을 열었는데, 전혀 다른 투숙객이 있었고, 알고보니 술취한 남성이 옆 모텔 손님인데, 술김에 잘못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입니다. 객실에 여자분 혼자 있었는데, 옷을 벗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직원이 잠깐 문을 열고 닫았을 뿐인데, 정신피해를 입었다며 정신적 보상금 천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과를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인데, 너무 과한 금전요구를 하는데, 돈을 안주면 언론에 알리겠다며 협박하고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면 모텔측과 종업원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법적인 책임이 크나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 좋을까요?

 

 

 

대한법률구조공단 답변>

 

직원이 잠깐 문을 열고 닫은 것에 불과하고, 동기가 위와 같다면, 형법상 해당되는 죄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엇보다도 범죄를 하고자 하였다는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 역시 단지 혼자 방에 있었는데 문이 열렸다가 닫힌 것 뿐이라면 이를 경찰에 신고하거나 언론에 알린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문제가 커질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단지 문을 열고 닫은 사건이 아니라 직원이 방으로 들어와 자신을 성폭행하고자 했다거나 재물을 훔치고자 했다는 취지로 간다면 문제가 확대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 때를 대비하여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던 취객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갑자기 문이 열려 놀랐을 것임은 반대입장에서도 충분히 예상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어느 정도의 배상을 염두에 두시는 것은 나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천만원은 분명히 지나치게 큰 금액입니다.

 

 

 

변호사 무료상담 내용>

 

귀 사안의 경우 상대방 여자분이 위 종업원을 상대로 주거침입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는 있지만 위 주거침입죄 등은 고의가 있어야 처벌되므로 착오로 인한 것이므로 형사처벌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민사상 위자료가 문제되나, 실수이고 호텔도 아닌 등의 정황상 매우 근소한 금액의 위자료가 산정될 듯 합니다.

 

 

 

다수의 의견>

 

손님이 투숙중인 방 문을 종업원이 임의적으로 열고 닫았다고 해서 그에 대한 특별한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강도 및 강간 그리고 성추행 범으로 신고가 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해당 모텔에 설치된 cctv와 술취한 손님의 진술서를 받아 놓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하며 손님이 투숙중인 방을 임의적으로 열었던 것에 대한 아주 약간의 보상을 해주시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여성분이 요구하는 천만원은 다소 많은 금액인 듯 하며 만약 천만원을 받고 싶다면 정식으로 법원에 소송을 하여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지급하겠다고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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