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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핸드폰 결제 시 현금영수증 증빙발행을 받고 싶어요

핸드폰 결제분 증빙발행 불가

- 2008년 7월 1일부터 국세청 지침에 따라, 각 이동통신사에서 국세청 현금영수증으로 자동 신고합니다.
따라서, 호텔업과 같은 일반가맹점에서는 핸드폰 결제에 대한 증빙발행이 금지되었습니다. 회사명의의 현금영수증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고객께서 직접 국세청 고객센터(126)로 전화하셔서, 개인명의로 발행된 현금영수증을 취소하고 사업자로 변경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업무처리 절차]

1. 개인 명의의 핸드폰으로 구인 결제를 한 후 사업장으로 지출증빙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할 경우
2. 핸드폰 요금 완납 후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호텔업을 통한 구인 소액결제는 익월 핸드폰 요금을 납부한 후 사용내역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3.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하고, 소비자로 로그인을 합니다.
4. 회원정보 관리에 가셔서 카드핸드폰번호 변경을 클릭합니다.
5. 사업자정보등록 쪽에 근무하시는 사업장의 사업자번호 10자리를 입력합니다.
6. 위 작업을 마치신 후 국세청 126번으로 전화하셔서 상담원에게 현금영수증 변경(개인->사업자)을 요청합니다.
7. 회원님은 신분증 사본, 건별사용내역 출력본(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을 준비합니다.
8. 자료를 국세청에 팩스로 접수한 후 7일 이내에 개인명의 현금영수증 발급분은 취소되고, 원하시는 사업장으로 지출증빙 현금영수증이 발행됩니다.

* 좀 더 자세하고 정확한 설명은 국세청 콜센터에 문의바랍니다. (국번없이 12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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