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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 직업소개와 알선시 금품 착취
직업소개계약은 구직자와 구인자를 서로 연결해 주고 단순히 수수료를 받을 뿐이며 직업소개소와 구인자 사이에는 아무런 근로계약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

▶직업소개요금

직업소개요금은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후에 징수할 수 있으며 법정소개요금(임금의 10%이하)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기간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이하를 구인자로부터 징수
-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이하를 구인자로부터 징수
- 직업소개요금은 구인업체로부터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구직자로부터 소개요금을 징수하는 경우 반드시 서면계약에 의해야 하며 소개요금액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
예>일당 5만원을 받기로 한 경우 임금의 10%인 5천원을 직업소개요금으로 구인자로부터 징수함. 구직자에게 분담시킬 경우 서면 계약에 의하되 구인자에게 3,000원, 구직자에게 2,000원(총 소개요금의 40%)을 징수할 수 있음

▶불법 직업소개 사례

① 등록을 하지 않고 일용근로자를 소개하는 행위
- 무등록 직업소개소를 개설한 후 구직자에게 회원으로 등록시켜 일자리를 소개해준다는 명목으로 회비를 요구하는 경우
- 대형건설현장 주변에 이동식 무등록 직업소개소를 차려두고 건설근로자들을 소개하는 행위

② 직업소개요금 관련 위반 행위
- 법정소개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하는 경우
- 일용일자리 소개 후 임시직으로 근무하게 된 경우에도 매일 일당에서 소개요금(또는 회비)을 공제하는 경우

③ 근로자공급형태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면서 임금 착취 행위
- 직업소개업자가 구인업체로부터 구직자의 임금을 일괄수령하기로 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일부 임금을 공제한 후 구직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행위
- 회원형태로 관리하면서 근로자를 사실상 지배 하에 두고 건설현장 등에 공급하는 행위


출처: 노동부 월간 노동 일용근로자를 위한 취업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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