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상담

최저임금 및 허위근로계약서에 대한 노동청 신고

익명

2018.05.02

  • 노무
관광호텔에서 캐셔로 약 13개월 근무하였습니다
24시간 격일제였으며 한달에 하루 휴무있었습니다(10인이상 사업장)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고 봤더니
매시간당 15분을 쉰다는 일반상식으로 봐도 말도 안되는 내용이 적혀있어
노동청에 상담전화하여 근로계약서 내용이 허위인데 싸인하면 계약내용이 유효하냐 물으니 내용이 허위인 경우 무효하다하여 싸인을 하였습니다
추가로 그 계약서에는 점심,저녁,야식,조식 각 1시간씩 있다고 되어있었으나 저는 카운터에서 식사를 하였고 매시간마다 15분에 휴게시간은 절대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저와 교대해줄 사람이없는데 카운터를 비울 수 없기때문입니다

월급은 200만원에서 몇개월뒤 210만원으로 올랐고
4대보험 및 세금 3프로 정도를 뗐으며
퇴사시 퇴직연금 해지 후 퇴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최저임금 미준수와 허위근로계약서 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며칠전 직원 2명과 같이 호텔 대표와 삼자대면을 하였습니다

호텔의 실제 주인은 대표의 친형이며 바지사장으로 친동생이 대표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증거로 퇴사전 최근 근무했던 약 보름간의 cctv, 근무일지(노트에 다 쓴것은 폐기처분이라 제가 챙겨왔습니다), 인수인계서, 전에 근무했던 직원들의 진술서(증인들)이 있다했더니 근로감독관은 허위근로계약서인것을 증명해야하는데 이런것들은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기 어렵다합니다

그럼 저같은 근로자들은 무엇으로 증거를 제출하라는 말인지 모르겠네요 도대체

그리고 나는 계약서 작성전에 노동청에 상담전화했다 허위는 무효라했다 고 하니 근로감독관이 그것은 이 상황을 보고 말하는게 아니기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도 있다는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저는 이전에 같은 상황으로 신고한적이 있는데 증거제출없이 14개월 일하여 이자제옿고 1,500만원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것이냐하니 근로감독관은 그건 사건마다 다른것이라 하네요

저는 최하 합의금으로 천만원을 생각하고 있었고
저는 노동청에서 점심 1시간, 저녁 1시간, 새벽 4시간의 휴게시간을 인정한다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야식, 조식시간도 인정해야된다고합니다
밥도 다 카운터에서 먹었고 휴게시간이라는것은
일정한 휴게장소가 정해져있어야하는것 아니냐
근무장소에서 교대할 사람도 없는데 이건 근무 대기시간이아니냐 라고하니
근로감독관도 쉴때 자기자리에서 책을 보던 하는것이다하네요

다시 대표와 대표가 데려온 노무사와 합의를 보라해서
앉았더니
대표는 양심적으로 나는 너희에게
미안한것이 없다
계약서상으로 따져서 100만원만 준다고합니다
그리고 CCTV가 회사내용인데 이것을 증거물로 낼경우에는 알아서 하라며 화를 내더군요

근로감독관에게 나는 백만원이라는 금액은 생각해본적이없다 합의가 안될것같다하니
그럼 얼마를 생각하냐해서 최하 천만원이다 라고했더니
네????????? 하며 엄청 놀라해서 저는 그게 더 어이가 없더군요

그래서 5월 18일에 모두 다시 모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백만원 받을바에
저도 노무사를 선임하여 차라리 수수료를 제하는게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궁금한 사항은

1. CCTV를 USB에 담아왔는데 증거자료로 내면 문제가 생기는지

2. 허위 근로계약서는 유효인지 무효인지

3. 제가 내려는 증거들이 증거로 채택이 될 수 없는지

4. 제가 노무사를 선임시에 승산이 있는지

5. 수임료는 대략 얼마가 드는지 알고싶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관광호텔에서 캐셔로 약 13개월 근무하였습니다
24시간 격일제였으며 한달에 하루 휴무있었습니다(10인이상 사업장)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고 봤더니
매시간당 15분을 쉰다는 일반상식으로 봐도 말도 안되는 내용이 적혀있어
노동청에 상담전화하여 근로계약서 내용이 허위인데 싸인하면 계약내용이 유효하냐 물으니 내용이 허위인 경우 무효하다하여 싸인을 하였습니다
추가로 그 계약서에는 점심,저녁,야식,조식 각 1시간씩 있다고 되어있었으나 저는 카운터에서 식사를 하였고 매시간마다 15분에 휴게시간은 절대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저와 교대해줄 사람이없는데 카운터를 비울 수 없기때문입니다

월급은 200만원에서 몇개월뒤 210만원으로 올랐고
4대보험 및 세금 3프로 정도를 뗐으며
퇴사시 퇴직연금 해지 후 퇴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최저임금 미준수와 허위근로계약서 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며칠전 직원 2명과 같이 호텔 대표와 삼자대면을 하였습니다

호텔의 실제 주인은 대표의 친형이며 바지사장으로 친동생이 대표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증거로 퇴사전 최근 근무했던 약 보름간의 cctv, 근무일지(노트에 다 쓴것은 폐기처분이라 제가 챙겨왔습니다), 인수인계서, 전에 근무했던 직원들의 진술서(증인들)이 있다했더니 근로감독관은 허위근로계약서인것을 증명해야하는데 이런것들은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기 어렵다합니다

그럼 저같은 근로자들은 무엇으로 증거를 제출하라는 말인지 모르겠네요 도대체

그리고 나는 계약서 작성전에 노동청에 상담전화했다 허위는 무효라했다 고 하니 근로감독관이 그것은 이 상황을 보고 말하는게 아니기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도 있다는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저는 이전에 같은 상황으로 신고한적이 있는데 증거제출없이 14개월 일하여 이자제옿고 1,500만원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것이냐하니 근로감독관은 그건 사건마다 다른것이라 하네요

저는 최하 합의금으로 천만원을 생각하고 있었고
저는 노동청에서 점심 1시간, 저녁 1시간, 새벽 4시간의 휴게시간을 인정한다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야식, 조식시간도 인정해야된다고합니다
밥도 다 카운터에서 먹었고 휴게시간이라는것은
일정한 휴게장소가 정해져있어야하는것 아니냐
근무장소에서 교대할 사람도 없는데 이건 근무 대기시간이아니냐 라고하니
근로감독관도 쉴때 자기자리에서 책을 보던 하는것이다하네요

다시 대표와 대표가 데려온 노무사와 합의를 보라해서
앉았더니
대표는 양심적으로 나는 너희에게
미안한것이 없다
계약서상으로 따져서 100만원만 준다고합니다
그리고 CCTV가 회사내용인데 이것을 증거물로 낼경우에는 알아서 하라며 화를 내더군요

근로감독관에게 나는 백만원이라는 금액은 생각해본적이없다 합의가 안될것같다하니
그럼 얼마를 생각하냐해서 최하 천만원이다 라고했더니
네????????? 하며 엄청 놀라해서 저는 그게 더 어이가 없더군요

그래서 5월 18일에 모두 다시 모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백만원 받을바에
저도 노무사를 선임하여 차라리 수수료를 제하는게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궁금한 사항은

1. CCTV를 USB에 담아왔는데 증거자료로 내면 문제가 생기는지

2. 허위 근로계약서는 유효인지 무효인지

3. 제가 내려는 증거들이 증거로 채택이 될 수 없는지

4. 제가 노무사를 선임시에 승산이 있는지

5. 수임료는 선불인지 대략 얼마가 드는지 알고싶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가답변입니다.

2018.05.04

  • 노무 > 근로계약위반
안녕하세요.

1.CCTV, 근무일지 정도라면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최선으로 보여집니다.
CCTV자료는 근로계약서 내용과 명백히 반대되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대를 선별하여 편집하고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령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으로 잡혀있는 시간대에 실제로는 근무를 하고 있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으면 될 것입니다.
근무일지 또한 근로계약서상에는 후게시간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근무를 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다만 근무자 작성후에 사업주의 확인 서명이나 결재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객관적인 입증자료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통장 거래내역서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제출되어야 할 입증자료 입니다.


2.허위로 작성된 근로계약서가 무효라는 명시적 조항은 없습니다. 민법상 법리로 유추해석 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 지금 상황이 '허위'라고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받은 손해의 배상청구를 생각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손해배상청구의 신청은 민사소송으로 진행 할수도 있고, 노동위원회(노동청이 아닙니다)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 것을 알면서도 장기간(9개월) 묵인하고 근무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노동위원회의 결정례를 고려해볼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구별하는 것은 절대적인 기준으로 단정지어서 결정하기는 어렵고, 근로형태와 업무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개별적인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이는 지극히 실무적인 개념이라 역시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24시간 교대제 근무의 경우 일반적으로 휴게시간 6시간 정도를 인정하고, 경비원의 순찰업무 등 부가업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3~4시간 정도를 인정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4.본문의 내용만으로는 사건의 정확한 정황을 파악할 수 없으나, 개인적으로는 근로계약서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그다지 실익이 없고, 최저임금 및 각종 수당들을 주장하시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합의금 최소 천만원은 다소 무리한 수준이 아닌가 합니다.

5.노무사 선임시 비용과 조건은 노무사님들마다 다르므로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승산 여부 역시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상담시간 10:00 ~ 18:00

답변에 추가적인 질문이나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기제한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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