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상담

이직시...

익명

2018.03.31

  • 노무
모텔에 입사해서 13일째 ㅜ 되는날입니다

격일근무 2번스고 주,야로 교대중이그여

상시5인이상근무지 입니다

월요일날 쉰다고 하니

주인이 임대계약이되서 월요일날쉬지말고

그냥 다른데 알아보아고 합니다 총 14일근뭏했어여

사장님은 쉬는 월요일 포함해서 계산해 준다는데,,,,,,월급은 220만원받기로했어여

근로계약서는 미작성이그여

몇일전부터 임대업자들이 왔다갔다 하더니

계약이 되었나봅니다

이럴때 임금은 어떻게 하나여??

전문가답변입니다.

2018.04.02

  • 노무 > 기타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상황은 정황상 영업양도가 발생하면서 사업주께서 글쓴분의 근로계약을 승계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미지급금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기간내에 지급되지 않을 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담시간 10:00 ~ 18:00

답변에 추가적인 질문이나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기제한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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