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상담

당번 격일 근무하고 퇴사 하였습니다.. 시간외 수당 계산방법 부탁 드립니다..^^

익명

2018.03.28

  • 노무
6월 1일 부터 근무 하였습니다. 퇴사는 12월 10일까지 일하고 퇴사하였습니다..

급여 150만원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하였습니다.. 통장입금, 4대보험 가입되었습니다.

6~11월 까지 6개월 간 계산방법 부탁드립니다..

식사시간 1일 근무 기준 1시간... 휴식시간 따로 없습니다. 프론트에 그냥 있습니다..

전문가답변입니다.

2018.04.02

  • 노무 > 임금체불
안녕하세요.

기본급 외 수당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5인이상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시간외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 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수 없으나,
하루의 근무가 8시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0.5배 가산, 오후 10시~오전 6시의 근무는 야간수당 0.5배 가산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담시간 10:00 ~ 18:00

답변에 추가적인 질문이나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기제한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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