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상담

임금질문드려요

자겁반장

2018.03.02

  • 노무
2016/08/15입사후 지금까지 약2년7개월째 카운터에서
근무중입니다.월170만원에 수당80만원해서 총250만원받고있으며.1년간은220만원받고 1년후 지금까지250만원 수령중입니다.소득신고는170만원으로 되고있습니다.24시간격일로 일하고 쉬는날은 없습니다.휴게시간은 새벽에 2시간쉬는시간있구요.그외 쉬는시간은 없습니다.근무자는 카운터2명 당번 주간.야간해서2명 주간청소아줌마3명,야간청소아줌마2명,식당아줌1명,이렇게10명 근무중입니다..4대보험은2016/11/01날짜로 적용되어있구요.보험료는 전액 사장님이 내주십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은했는데 싸인만 하라해서 포괄계약서인지는 확인할수없습니다.제가 궁금한건 받을임금도 궁금하지만 소송을 시작할때 제가준비해야할것이 어떤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답변입니다.

백구름 노무사

2018.03.06

  • 노무 > 임금체불
안녕하세요.


24시간 격일제 근무이고, 휴식시간 2시간 제외시 근로시간을 22시간이라고 보았을 때

한달 근무시간은 22h*365일/2/12= 약 334.6시간에 주휴시간 약 35시간을 더하면 한달에 369.6시간입니다.

여기에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시간당 0.5배,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0.5배를 합산하시면 됩니다.

하루 8시간 근무를 초과한 근무시간은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되며,

22시부터 06시까지 근무한 근무시간은 모두 야간근로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계산하실 때 (369.6h*시급)+(월연장근로시간*0.5*시급)+(월야간근로시간*0.5*시급) 하시면

한달에 받아야 할 금액이 나옵니다.


이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에서 진정서를 제출한 후 근로감독관에게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근로한 시간 및 받기로 한 임금액 등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백구름 노무사

노무법인 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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