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상담

최저임금, 야간수당관련

미나미

2018.02.16

  • 노무
안녕하세요
1년 9개월쯤 일하고있구여 퇴사를 하려는데 괘씸해서요
24시간 격일근무에 식사시간 30분(실질적 15분) 외에 휴무시간 없습니다
물론 별도의 휴일도 없구요
여름휴가 명절휴가 는 사장과 교대근무하는데 시간따지면 일하는 시간이 더 깁니다.
미리 근무뛰고 쉬는거죠. 아실분들은 아실겁니다
월급190 상여금(일회용비)30정도 끝입니다
당번2 청소3 주방1 6명이구여 근로계약서는 월급부분만 적은기억입니다. 휴무시간은 안적었어요.(지도 양심은있는지)

최저임금과 야간수당이 궁금합니다

전문가답변입니다.

백구름 노무사

2018.02.22

  • 노무 > 임금체불
안녕하세요

24시간 격일제 근무이고, 식사시간 30분 제외시 근로시간을 23.5시간이라고 보았을 때

한달 근무시간은 23.5h*365일/2/12 = 약 357.4시간에 주휴시간 약 35시간을 더하면 한달에 392.4 시간입니다.

여기에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시간당 0.5배,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0.5배를 합산하시면 됩니다.

하루 8시간 근무를 초과한 근무시간은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계산하실 때 (357.4h*시급)+(월연장근로시간*0.5*시급)+(월야간근로시간*0.5*시급) 하시면

한달에 받아야 할 금액이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백구름 노무사

노무법인 지상

02-6952-9969

상담시간 10:00 ~ 18:00

답변에 추가적인 질문이나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기제한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알아두세요

  • 답변은 해당 전문가의 개인젹인 견해일 뿐, 호텔업은 실제의 사안에 관한 유권해석 기타 어떠한 권한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판을 통해 답변으로 받은 정보는 법적효력이 없으므로 해당 정보를 활용하여 발생한 이익 또는 손해에 대해서 호텔업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식회사 호텔업디알티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91 대륭테크노타운20차 1807호 | 대표이사: 이송주 | 사업자등록번호: 441-87-01934 | 통신판매업신고: 서울금천-1204 호
| 직업정보: J1206020200010 | 고객센터 1644-7896 | Fax : 02-2225-8487 | 이메일 : [email protected]
Copyright ⓒHotelDRT Corp. All Right Reserved.